▲서울시는 2022년 3월 22일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종합개선 대책을 밝힌 바 있다. 내용은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반납금지구역 설정, 주차공간 조성 등이다.
연합뉴스
서울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금지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가 여론조사업체 (주)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시 거주 만 15~69세 남녀 1000명에게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다(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조사, 95% 신뢰수준에 ±3.1%p).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가 4일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확인한 자료로,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법 제·개정 촉구 및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된 조사다.
이 조사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민은 36.3%, 없는 시민은 63.7%였다. 그런데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민 363명 중 95%(매우 위험 44.1%+약간 위험 51.0%)가 이용시 위험을 체감했다고 밝혔다.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을 물었을 때도,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79.2%가 불편이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조정하는데 전체 응답자의 88.1%가 찬성했고 차도나 보도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데 찬성하는 응답자도 전체의 93.5%에 달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75.6%가 민간대여 전동킥보드 운영금지에 찬성하고 나섰다. 운영금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1.6%, '모르겠다'로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2.8%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