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외버스업계와 고속버스업계는 대립중.

고속버스업계 시외버스 무정차운행관련 법적대응도 불사.

등록 2000.03.13 17:44수정 2000.03.1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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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업계와 시외버스업계가 시외버스 일부노선의 무정차운행과 관련 대립을 빚고 있다. 그러나 따져보면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 급급한 인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의 편익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인상을 풍긴다.

고속버스업계 관계자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운행형태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데도 유사한 형태로 운행할 수 있도록 인가하고 있어 중복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운수사업법상 시외버스의 50km정차는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한다. 또한 시.도지사가 정류장 수를 조정하는 것이고 수요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또한 고속버스업계의 이런 반발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시외버스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노선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경제원리에 맞는 것이 아니냐는 것. 또한 시외버스고급화로 고속버스의 불편함을 다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시외버스 노선중 문제가 되고 있는 노선은 동서울-포항, 고양-대전, 정읍-성남, 광주-구리 노선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고속버스의 경우도 조사해본 바, 중복운행되는 노선이 39개노선이 서울지역에서만 중복되고있는 셈.

고속도로에는 텅텅 빈 채 운행되는 버스물결로 교통정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여기에 대해 무조건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광역교통관리관련 법령에 따라 조정자 역활을 반드시 져야 한다.

또한 현행 운수사업법을 보면 고속버스도 정차운행이 가능한데도 여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를 않고 있는데 각 시.도지사는 지역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정차운행을 허용해줘야 할 것이고 중복운행되는 노선구간에 대해서는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재정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업계는 타업종에서도 업종파괴바람에 서비스경쟁으로 치열한만큼 자기밥그릇 지키기보다는 고객편의와 서비스 제고로 경쟁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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