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장기이식을 받으려면(2)

국가가 관리하는 장기이식으로 전환

등록 2000.03.17 16:07수정 2000.03.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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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나의 주치의가
나의 뇌기능이 정지했다고 단정할 때가 올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의 나의 목적과 의욕이 정지되었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그 때 나의 침상을 죽은 자의 것으로 만들지 말고
산 자의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의 눈은 저녁노을과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얼굴과
여인의 눈동자 안에 감추어진 사람을 한번도 본 일이 없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의 심장은 끝없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의 피는 자동차 사고로 죽음을 기다리는 청년에게 주어
그가 먼 훗날 손자들의 재롱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신장은 한주일 내내 혈액투석기에 매달려 삶을 영위하는 형제에게 주시고,
나의 뼈와 근육과 신경은 다리를 절고 다니는 아이에게 주어 걷게 하십시오.
나의 뇌세포를 도려내어 말 못하던 소년이 함성을 지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소녀가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 외에 나머지들은 다 태워서 재로 만들어
들꽃들이 무성히 자라도록 바람에 뿌려 주십시오.
당신이 뭔가를 매장해야 한다면
나의 실수들을, 나의 나약함을, 형제들에 대한 나의 편견들을 매장해 주십시오.
나의 죄악들은 악마에게, 나의 영혼은 하나님에게 돌려 보내 주십시오.

우연한 기회에 나를 기억하고 싶다면,
당신들이 필요한 때 보여준, 나의 친절한 행동과 말만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부탁한 이 모든 것들을 지켜준다면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로버트 테스트------




우리나라에서 장기이식은 1969년 신장이식의 성공으로 시작하여 1988년 뇌사자로부터 적출한 간이식이 성공하면서 뇌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1992년 췌장 및 심장이식이 성공하여 장기이식이 본격화하였다.


이제 이러한 장기이식수술은 단순히 실험적인 단계를 지나 하나의 일반적인 치료 방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정부는 뇌사를 인정함으로써 뇌사자의 장기적출을 합법화하고 장기이식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불법적인 장기매매 행위를 근절하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행하는 합법적 장기이식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1999년 2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장기의 공여 및 이식의 관리체계를 담당할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를 설치, 2000년 2월 9일부터 운영하게 되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민간단체나 개별병원 단위로 진행되었던 장기공여와 수혜자 선정 등의 일들이 통합 관리되고 장기공여와 이식의 모든 과정이 법률로 규정되게 되었다.

이 법률에 따른 장기이식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그림 참조)

1) 장기이식이 필요한 장기이식대기자와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등록기관이나 의료기관에 등록서를 제출하고 신체검사를 받는다.

2) 등록을 받은 기관은 이식대기자와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의 등록 결과를 KONOS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통보한다. 입력된 자료는 KONOS 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되므로,기증자를 비롯하여 이식대기자는 여러 기관에 이중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3) KONOS는 등록된 이식대기자와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의 KONOS 고유 ID 를 부여한다. 따라서 동일인이 여러 기관에 이중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4) 뇌사판정 대상자가 발생되면, 뇌사판정 대상자의 가족이나 가족이 없는 경우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뇌사판정 대상자의 검사기록 및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뇌사판정기관(KONOS 에 통보한 의료기관에 한함)에 뇌사판정 신청을 한다.

5) 뇌사판정을 받은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의사 2인 이상과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함께 작성한 뇌사조사서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한다.

6) 7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인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법률에 따라 뇌사판정을 한다.

7)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 사본과 뇌사판정신청서, 뇌사조사서, 뇌파 검사기록을 KONOS 에 연락하고 송부한다.

8) KONOS 는 뇌사자와 가장 적합한 각 장기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 이식 의료기관에 연락한다.

9) 이식 의료기관은 이식술을 받은 이식대상자의 수술결과를 정기적으로 KONOS 에 알린다. 생체 기증자인 경우, 즉 자신의 장기 등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법률시행령에 따라 그 사유 및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KONOS 에 제출하고 KONOS 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장기매매의 의심이 있는 경우는 승인을 하지 않게 된다.

장기이식법이 시행되면서 불법적인 장기매매를 근절하고 장기수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해졌다. 그러나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장기기증이 위축되어 이식대기자의 이식기회가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경제적능력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니 만큼, 이식비용의 국가적 지원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첨부파일 장기이식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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