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 대상자 명단 및 사유- 정대철 정병원 조중형

등록 2000.04.03 11:57수정 2007.02.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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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민주당, 서울 중구 - 공천반대자)

경성비리
- 98. 9. 3 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 부장검사), 이권청탁 대가로 경성측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구속
- 98. 9. 9. 구속적부심신청서에서 "1000만원은 받은 기억이 없다. 나머지 3000만원은 청탁명목이 아니라 대통령 경선 후원금으로 알고 받았다."고 진술.
- 98. 11. 12 보석으로 석방, 재판 2회 불출석하여 99. 9. 21 구인장 발부됨

▶ 소명 : 경성의 이재학과 동명이인이자 후원회원인 보원의 이재학등 3인으로부터 각 1천만원씩 3천만원을 대통령 후보 경선자금으로 받았음. 또한 정대철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검찰에서의 진술조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관계증인들이 공판장에서 증언한 바 있음.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재학을 1년여 동안 239회나 불러내어 인권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이러한 검찰권의 남용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할 것을 결정하여 계류중임


정병원 (한나라당, 서울 영등포 을) 한국생활문화연구소 회장,
한나라당 영등포을 지구당위원장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 95년 6.27 지방선거에서 3000만원을 공천헌금으로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96년 11월 29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벌금 150만원 추징금 3천만원을, 97년 5월 7일 2심에서 벌금 3백만원, 추징금 3천만원 선고, 대법원 확정


조중형(자민련, 서울 송파 을) 전 한국자원재생공사장,
자민련 제3사무부총장, 자민련 송파을 지구당위원장


병무비리
- 98년 7월 병무비리 수사과정에서 원영수 준위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정식재판 청구하여 1심 200만원, 항소하여 2심계류중.


▶소명 : 원영수 준위가 강압수사로 허위진술하고 있으며 2심에서 무죄될 것이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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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꽃> <한국문학을 인터뷰하다> <내겐 너무 이쁜 그녀> <처음 흔들렸다> <안철수냐 문재인이냐>(공저) <서라벌 꽃비 내리던 날> <신라 여자> <아름다운 서약 풍류도와 화랑> <천년왕국 신라 서라벌의 보물들>등의 저자. 경북매일 특집기획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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