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노조와 사회보험 노조 파업 진압을 위해 투입된 경찰청 특공부대가 테러 진압을 목적으로 창설된 부대였음이 12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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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진압과 도시게릴라형 강력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찰 특공대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노동자를 상대로 '테러'를 한 셈이다.
또한 경찰은 대테러부대의 설치 근거인 대통령 훈령 47호를 대외비로 하여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특공대 운용의 투명성이 의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의 법률 담당 관계자는 "대통령 훈령 47호는 청와대에서 잘 모른다. 경찰에 물어보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경찰청 경비국 작전계의 한 관계자는 "경찰 대테러부대가 대통령 훈령 47호에 근거한 것은 사실이나 훈령의 내용은 국가기밀"이라고 대답을 회피하다가 "대외비로 분류돼 있다"고 말을 돌렸다.
이 관계자는 또 "훈령은 경찰이 성안하지 않고 국정원에서 작성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호텔 롯데에 특공대를 투입한 법령적 근거에 대해서도 "훈령 자체가 대외비이기 때문에 그 근거도 당연히 밝힐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특공대는 형식상 서울지방경찰청 산하로 되어 있으나, 국가정보원 대테러과, 청와대 경호실, 경찰청 경비과의 협의하에 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테러부대는 96년 한총련 연세대 집회, 98년 조계사 분규 등에 투입된 데 이어 이번에 호텔 롯데와 사회보험노조에 투입된 것이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11일의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호텔롯데 파업을 진압할 때 특공대인 '솔개'부대를 투입한 이유에 대해 △장애물을 제거하고 △다른 노조원들의 접근을 차단하여 △초기에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호텔롯데 노조 신승근(대의원) 씨는 "테러진압부대면 테러를 저지르는 경우 투입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신씨는 또 "진압 경찰이 오히려 '너희들 각목, 파이프도 없이 무슨 농성이냐? 그렇게 허술하게 준비해서 뭘 할 수 있겠냐'고 희롱할 정도였다"며 "테러진압부대가 와서 오히려 테러를 저질렀다"고 분개했다.
11일 명동성당에서 호텔롯데의 한 노조원은 "솔개부대 지휘자는 '나는 머리에 먹물 들어 있는 놈을 증오한다. 걸리면 머리를 박살낸다'고 소리지르며 엎드리게 해놓고 군화발로 등을 밟고 다녔다"며 대테러부대의 테러 사실을 증언했다.
또 다른 노조원은 "솔개부대원은 장애인증을 보여주는 사람도 마구 군화발로 찼다. 나중에 기자들이 와서야 그 장애인을 한쪽으로 빼주었다"고 치를 떨었다.
1983년 10월 5일 86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창설된 특공부대의 부대원은 특수부대 출신자로 제한되며, △40kg의 모래주머니를 지고 100미터를 19초 안에 주파 △2000 미터를 7분 30초 안에 주파하는 체력을 최소한의 조건으로 한다. 99년에는 지원자 몇백명 가운데 겨우 몇 명만 합격했을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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