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미국순회법원 항소부는 최근 저작권이 있는 음반을 함부로 복사할 수 있는 웹뮤직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1심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웹뮤직 정지 가처분 판결에 대해 취소를 요청한 냅스터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정식 재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일단 웹뮤직 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했다.
웹사이트를 폐쇄하라는 가처분판결로 위기에 직면했던 미국 웹뮤직 전문 온라인회사 냅스터 (www.napster.com)가 정식 판결이 날 때까지는 계속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냅스터는 웹 사용자들이 인터넷사이트로 자신들의 음악화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 연간 2000만 이상의 사용자가 수억회 이상 음악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반제작자들과 음악가들로부터 제소를 당해 지난 26일 메릴른 파텔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음반사들이 제기한 저작권 침 해 소송을 받아들여 29일 자정(현지시간)까지 냅스터가 서비스를 폐쇄 하도록 명령했다.
이것으로 냅스터의 서비스는 중단되고 음반사의 승리인듯 보였다. 하지만 이틀 후인 28일 미 연방 항소법원이 냅스터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서비스중지명령을 기각한 것이다. 사이트 폐쇄라는 극단까지 몰렸던 냅스터가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게 됨으로서 전세계의 네티즌들이 기쁨에 들떠 있다.
이번 법정 공방이 향후 인터넷 음악 판매업이나 음반업에서 법적 공방의 아주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기에 전 세계의 네티즌과 관계자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
미음반협회는 냅스터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MP3로 압축된 음악 파일의 사용자들끼리 무단유통을 조장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여기에는 메탈리타 닥터드레 등 개별 가수들도 동참하여 네티즌들의 심한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에 맞선 냅스터측은 사용자들간의 `연결통로'를 제공할 뿐 자기들의 서버에는 실제 파일을 저장하거나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 또한 사이트 폐쇄는 저작권 침해와는 상관없는 합법적 콘텐츠의 유통마저 막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냅스터를 통해 사용자끼리 음악화일을 공유해온 네티즌들도 파일공유라는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실제 이들 중 수천명은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음반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또 제2의 냅스터를 노린 유사 사이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동영상화일뿐 아니라 어떤 화일도 공유할 수 있는 그누텔라(www.gnutella.com)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의 결과는 매우 파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냅스터 CEO대행 행크 배리는 웹사이트 폐쇄 가처분판결 직후 냅스터 웹사이트를 통해 성명을 내고 “냅스터는 이번 판결에 강력하고도 확고하게 반대하지만, 판결을 내리게 된 기초에 대해선 이해하고 따르기로 했다”고 전제한 뒤 “냅스터 공동사회의 성장과 강대함을 위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음반업계와 네티즌의 공생은 가능한가. 아니면 네티즌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해야하는 음반사들의 고민은 언제쯤 끝날까.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