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에 이어 행자부, 지자체도 인터넷검열 나서

행자부 인터넷조례표준안 지자체에 하달, 성남시 표준조례안 제정 나서

등록 2000.08.21 14:25수정 2000.08.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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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통신질서확립법을 입법추진하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등의 글을 삭제할 수 있다는 지침을 담은 '자치단체 인터넷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을 248개 지자체에 시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지침에 근거 경기도 성남시를 비롯 일부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가 시달한 인터넷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지침에 따르면 조례안 제정 배경 및 필요성을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 -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전자우편ID 보급 등.

둘째,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 -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운영관리 기준 제시.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난 4월에 자치단체 인터넷 운영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했다. 5∼6월에는 (자치단체)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표준안) 초안작성작업을 시행했다. 이어 7월에 행자부 관련부서, 시도 및 시군구에 표준안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이 지침안을 하달했다.

행자부가 내려보낸 표준조례안 가운데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2항'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이와 관련, 디지털 성남일보(www.songnamilbo.co.kr) 21일자 '인터넷 조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제하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성남시가 추진중인 인터넷조례안이 "행정자치부가 지침에 의한 권고사항으로 각 자치단체에 시달한 '자치단체 인터넷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특히 행자부가 자치단체에 시달한 표준안은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법이 없는 상태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을 근거로 하고 있어 법적용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신문은 "행자부 표준안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의 2항에 규정한 9개항에 이르는 삭제기준은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행정기관이 임의적으로 재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우려"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신문은 성남시 관계자의 말을 빌어 성남시가 이번 조례는 행자부가 시달한 표준안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것은 보완할 계획이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 디지털 성남일보 : 인터넷 조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한편 행자부의 이러한 인터넷 조례안에 대해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터넷분과 회원들은 "몇몇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네티즌을 비롯한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삭제될 수 있다"며 "헌법에 명시된 사상, 표현,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라고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보내는 행자부의 발상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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