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통제사회가 도래했다"

통신질서확립법 등 온라인 규제법안의 문제점과 대책

등록 2000.10.06 10:36수정 2000.10.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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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질서확립법)이 지난 9월 23일부로 입법 예고됐다. 정부가 지난 8월 밝힌 법안추진 일정에 따르면 입법예고기간중 법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거친후 10월중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후 11월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이송될 예정이다.

정부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

[통신질서확립법]이라 일컫어지는 이 법안이 세간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 8월 26일 정보통신부 웹사이트 다운사건 때부터다. 당시 정통부는 "해킹 사건의 배후로 시민단체와 네티즌을 지목했지만,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 의한 진보넷 압수수색 결과,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진보넷, 안티조선 우리모두 등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은 경찰의 진보넷 수색과 정통부의 책임전가 행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정통부는 통신질서확립법의 인터넷내용등급제 등 검열적 요소를 포함한 독소조항을 삭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9월 23일 입법예고된 법안을 보면 인터넷내용등급제 추진 등 사이버공간에서 시민과 네티즌을 규제·통제할 독소조항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난다.

정통부는 통신질서확립법의 제안이유를 "인터넷상의 음란·폭력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를 도입" 등으로 밝히고 있다. 법의 목적을 보면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했다.

인터넷내용등급제 여전히 포함

하지만 통신질서확립법은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철회운동으로 인해 정통부가 개정안 초안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던 사항들 중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부분 수정을 거치긴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이용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언로를 차단통제할 독소조항이 포함된 핵심적인 문제점들과 법안의 골격자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수정된 내용도 애초부터 법리적으로 무리하거나 불합리했던 요소를 수정하고 어색하거나 잘못된 표현을 다듬은 정도에 그칠 뿐이다.


둘째, '제4장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 조항을 통해 정통부 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대해 등급을 부여하고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그 기준과 표시방법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정통통신윤리위원회가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국가에 의한 정보등급표시제를 강행하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셋째, 인터넷 등급제에서 제시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통신공간에서의 법적 규제는 정보제공자일반, 즉 비영리목적이나 개인이 제공하는 정보서비스까지도 모두 심의 대상화함으로써 처음부터 문제로 지적하였던 인터넷이용자들에 대한 검열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그대로 갖고 있다.


넷째, 개인정보보호 내용에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이전시 개인정보처리 위탁 및 기업인수, 합병의 경우를 예외로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약화시킨 점이나 일반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준사법적 권한을 지니게 될 개인정보분쟁조정기구를 정통부 산하에 배치하는 등의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있다.

다섯째, 인터넷 주소자원관리 정책도 이미 시민사회의 자율에 의해 인터넷 주소자원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정통부가 여기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틀을 짜고 있다.

이처럼 통신질서확립법은 정보통신 네트워크에서 근간에 심각하게 제기되는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내용규제, 인터넷 주소관리정책 등의 문제를 다루면서 인터넷공간의 특성을 무시한 채 전통적인 오프라인상의 법적 통제를 강행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자율능력이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부의 산하 각종 위원회와 산하기관 강화를 통해 인터넷을 통제함으로써 정통부의 기득권 강화와 시민에 대한 통제를 높이려 하고 있다.

온라인 독소조항 통해 시민사회 통제시도

특히 최근 ▲경찰의 전국 PC방에 대한 IP제출요구와 수사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 홈페이지 게시물삭제지침이 든 인터넷조례안 시달과 이에 근거한 성남시, 안양시, 양산시 등의 인터넷조례제정 움직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강화 ▲행자부의 전자정부기본법 제정 등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시민사회단체들이 '통신질서확립법은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의 온라인 전자통제를 시작하는 신호탄'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9월 20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변, 문화연대, 피스넷, 진보넷 등 시민사회단체는 정통부의 법안입법예고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이들 단체는 통신질서확립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응방안을 밝혔다.

▲첫째, 정보통신영역에서 개인정보보호문제가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법안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번 회기 내에 이 같은 법안을 국회에 정통부의 개정법안에 대한 대체법안으로 입법 청원할 것이다.

▲둘째, 인터넷 내용규제 및 이용금지 등에 관한 입법은 새로운 매체에 대한 법적 규제문제이므로 매체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함께 해외의 입법사례 등을 고려하고 여성,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사회 구성원과 네티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신중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로 제시된 현재 개정안의 관련 부분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초점 맞춘 별도 법안 입법화해야

▲셋째, 정보통신부가 입법 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원래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원칙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단, 현재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개인정보보호부분을 제외한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보 등의 기술관련 내용은 정보화촉진기본법안에 통합해 존속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정보통신국, 진보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통신질서확립법이 입법예고된 9월 23일 대학로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네티즌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했고, 연이어 온라인 시위를 통해 통신질서확립법 철회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특히, 이날 시위에 참여한 단체 가운데 안티조선 우리모두,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남청년정보센터, 전국연합,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인천청년대표자연대회의, 진보넷 등은 통신질서확립법을 비롯한 온라인규제법안에 강도높게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을 구성키로 했다.

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6일 구성, 본격 활동 예정

진보넷 장여경 실장은 이에 대해 "23일 집회가 끝나고 나서 네티즌들이 모여 지금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위 등 행동을 직접 수행해온 이들이 공동행동틀을 꾸리기로 하고 그 이름은 <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으로 정했다"며 "이 모임은 말그래도 공동행동을 위한 연대모임이며, 개인과 단체 모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장 실장에 따르면 이 공동행동은 별도로 대표를 두지 않으며 다만 공동의 운영위원회를 두고 사업계획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운영위원은 총10명을 두기로 하였으며 5명의 운영위원은 현재 선임된 상태다. 또 다른 참가단위가 확정되는대로 다른 5명의 운영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특히 이 모임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민간단체들과도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활동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첫 운영위원회를 오늘(금) 오후 7시 진보넷 사무실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공동행동 참가단체 확정 ▲당면 행동 계획논의 - 입법예고된 통신질서확립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기반보호법 ▲10월중 행동 계획 - 행자부 지자체 인터넷 조례안/10월 청보법 공대위 집회 참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보의 소통과 유통을 통해 민주주의 실현과 새로운 디지털 패러다임 시대가 열리고 있는 이 때, 청소년 보호와 사이버성폭력 방지를 운운하면서 시민사회와 네티즌에 대해 강력한 온라인 철권통제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온라인 통제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온라인 통제, 시민사회의 적

사이버공간의 인권과 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다양한 문화현상의 활성화, 인터넷 시민미디어의 발전을 통한 언론개혁수행 등 인터넷공간을 통해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의 가능성은 활짝 열려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능성을 군사독재시절에 있을 법한 강압적 통제와 규제논리로 막으려는 정부와 법안추진자들에게 열린 인터넷 바다의 노를 맡길 수 없다. 그것이 우리가 통신질서확립법을 반대하고, 저지하려는 이유다.

덧붙이는 글 | 통신질서확립법 논란 8문8답 
- 한양대 영자신문사 질문에 대한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터넷분과의 답변 

1.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같은 인터넷 주소 관리와 도메인 이름관련 분쟁을 정부가 맡게 될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미 ICANN 국제회의에서 합리적인 분쟁 해결안을 마련중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가 나섭니까?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애당초 도메인 체계를 정부가 만들었습니까? 세계적인 합의에 따라야 마땅한 것을 오프라인 세계의 기준(규제법안)에 따라 무작정 맞춰대는 꼴이죠.

2. 이번 통신질서법에 긍정적인 측면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 법에 찬성하는 시민단체나 조직은 없나요?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기사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그 쪽도 취재하고자 해서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안 가운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제26조∼32조)의 일부조항은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 조항들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밖의 대부분의 조항이 인터넷상의 시민활동을 교묘하게 규제하기 위한 의도를 분명히 띠고 있기 때문에 모두들 반대하는 것입니다. "찬성한다"는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특정의 단체를 들기가 어렵습니다. 

3. '불법 정보'에 대한 법안이 수정판에서 삭제되면서 전기통신법의 '불온 통신'에 대한 법안으로 대체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 정보에 담긴 법안과 별반 다를바 없다고 하는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체해야 할까요?

통신질서확립법 초안에 등장했던 불법 정보의 범주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많은 반발을 샀기 때문에 여론에 떠밀려 정통부가 자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등급제 추진과 불온통신 규제 권한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통부의 규제 권한 강화를 꾀하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검열 의도가 없다"는 정통부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4.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실시하고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법안에도 수정이 가해져서 등급제에 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등급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등급기준을 제정하고,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는 권장사항으로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하던데요. 여기에는 문제점이 없나요?

얼마나 뛰어나고 영리한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보의 바다에 헤엄쳐 다니는 모든 유해 정보를 자동으로 등급화한다는 건 불가능할테고, 결국 등급 부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욱이 등급 부여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도 뒤따를 것입니다.(자세한 것은 진보넷의 '기술계획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세요.) 그리고 윤리위가 등급을 제정하든 그 산하 단체가 등급을 제정하든,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모두 정통부의 입김 아래에 놓일텐데요. 내용선별 소프트웨어가 권장사항으로 바뀌었다 해도 역시 반강제적인 의무조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정부는 개인정보와 청소년의 보호, 건전한 통신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이번 법률을 제정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위의 목적을 위해서 꼭 법률을 제정하는 것만이 최선인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남자 고등학생의 17%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성관계 여부의 도덕성 등의 논란을 떠나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현실세상에서 성과 관련된 행동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사회의 형태가 청소년을 정상적이지 않는 환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의 연장입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하고, 개인정보를 마구 남용(주민등록 지문 강요, 각종 정보통신 관련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남용)하는 비인권적 요소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개인정보를 더욱 보호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진정한 사회적 행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법률제정은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관료주의 통제사회의 발상일 뿐입니다. 

6. 이 법이 수정되면서 전기통신법이나 청소년보호법과도 관련이 있게 되었는데 그런 법들도 역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법들도 수정이 가해져야 할까요?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온라인 활동 역시 인간사회의 산물입니다. 시민사회의 활동과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반민주 독소조항을 담은 법안은 수정되거나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문제 법안의 문제 조항들은 당연히 삭제되거나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7. 결국 통신질서법은 폐지되어야만 할까요?

통신질서확립법은 온라인 전자통제의 신호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통해 정부의 개입을 노골화하는 이 법안의 폐지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8. 마지막으로 앞으로 온라인 커뮤니티가 지향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민주주의와 균형감과 열린자세입니다. 지위와 지역, 계급과 계층에 관계없이 평등하고 공평한 정보통신사회 형성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성숙한 정보통신 마인드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온라인 정보유통, 토론, 의견표명, 문화형성의 시민적 기초가 다져지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을 정보와 커뮤니티의 바다로 만드는 주체는 결국 1천6백만에 달하는 이용자입니다. 정부는 단지 이를 지원해야 할 지원자 역할에만 충실해야 합니다.

덧붙이는 글 통신질서확립법 논란 8문8답 
- 한양대 영자신문사 질문에 대한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터넷분과의 답변 

1.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같은 인터넷 주소 관리와 도메인 이름관련 분쟁을 정부가 맡게 될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미 ICANN 국제회의에서 합리적인 분쟁 해결안을 마련중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가 나섭니까?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애당초 도메인 체계를 정부가 만들었습니까? 세계적인 합의에 따라야 마땅한 것을 오프라인 세계의 기준(규제법안)에 따라 무작정 맞춰대는 꼴이죠.

2. 이번 통신질서법에 긍정적인 측면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 법에 찬성하는 시민단체나 조직은 없나요?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기사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그 쪽도 취재하고자 해서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안 가운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제26조∼32조)의 일부조항은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 조항들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밖의 대부분의 조항이 인터넷상의 시민활동을 교묘하게 규제하기 위한 의도를 분명히 띠고 있기 때문에 모두들 반대하는 것입니다. "찬성한다"는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특정의 단체를 들기가 어렵습니다. 

3. '불법 정보'에 대한 법안이 수정판에서 삭제되면서 전기통신법의 '불온 통신'에 대한 법안으로 대체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 정보에 담긴 법안과 별반 다를바 없다고 하는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체해야 할까요?

통신질서확립법 초안에 등장했던 불법 정보의 범주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많은 반발을 샀기 때문에 여론에 떠밀려 정통부가 자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등급제 추진과 불온통신 규제 권한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통부의 규제 권한 강화를 꾀하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검열 의도가 없다"는 정통부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4.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실시하고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법안에도 수정이 가해져서 등급제에 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등급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등급기준을 제정하고,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는 권장사항으로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하던데요. 여기에는 문제점이 없나요?

얼마나 뛰어나고 영리한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보의 바다에 헤엄쳐 다니는 모든 유해 정보를 자동으로 등급화한다는 건 불가능할테고, 결국 등급 부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욱이 등급 부여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도 뒤따를 것입니다.(자세한 것은 진보넷의 '기술계획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세요.) 그리고 윤리위가 등급을 제정하든 그 산하 단체가 등급을 제정하든,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모두 정통부의 입김 아래에 놓일텐데요. 내용선별 소프트웨어가 권장사항으로 바뀌었다 해도 역시 반강제적인 의무조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정부는 개인정보와 청소년의 보호, 건전한 통신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이번 법률을 제정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위의 목적을 위해서 꼭 법률을 제정하는 것만이 최선인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남자 고등학생의 17%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성관계 여부의 도덕성 등의 논란을 떠나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현실세상에서 성과 관련된 행동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사회의 형태가 청소년을 정상적이지 않는 환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의 연장입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하고, 개인정보를 마구 남용(주민등록 지문 강요, 각종 정보통신 관련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남용)하는 비인권적 요소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개인정보를 더욱 보호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진정한 사회적 행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법률제정은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관료주의 통제사회의 발상일 뿐입니다. 

6. 이 법이 수정되면서 전기통신법이나 청소년보호법과도 관련이 있게 되었는데 그런 법들도 역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법들도 수정이 가해져야 할까요?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온라인 활동 역시 인간사회의 산물입니다. 시민사회의 활동과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반민주 독소조항을 담은 법안은 수정되거나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문제 법안의 문제 조항들은 당연히 삭제되거나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7. 결국 통신질서법은 폐지되어야만 할까요?

통신질서확립법은 온라인 전자통제의 신호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통해 정부의 개입을 노골화하는 이 법안의 폐지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8. 마지막으로 앞으로 온라인 커뮤니티가 지향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민주주의와 균형감과 열린자세입니다. 지위와 지역, 계급과 계층에 관계없이 평등하고 공평한 정보통신사회 형성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성숙한 정보통신 마인드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온라인 정보유통, 토론, 의견표명, 문화형성의 시민적 기초가 다져지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을 정보와 커뮤니티의 바다로 만드는 주체는 결국 1천6백만에 달하는 이용자입니다. 정부는 단지 이를 지원해야 할 지원자 역할에만 충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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