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상호신용금고 ‘영업중단’ 파문 예고

예금지급정지·관리인 파견등 후속조치 가속

등록 2000.11.21 20:41수정 2000.11.2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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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조흥은행 화정동지점 이승구(44) 씨의 거액인출 해외도피 사건과 연관된 장항상호신용금고가 지난 16일 영업정지 됨에 따라 지역경제는 물론 지역금융계에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관련기사 - 장항상호신용금고 영업정지 원인은?

장항상호신용금고는 현재 임원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금융감독원 관리인과 예금보험공사 관리인이 파견돼 자산운용 관계 등 금고의 경영관리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장항상호신용금고 김아무개 상무와 고교동창생으로 알려진 이승구씨는 지난 1월부터 장항상호신용금고의 예금을 예치하기 위해 김 상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와 기업금전신탁과 예금상품등 6건을 예치했다.

금감원과 경찰조사에 의하면 이씨가 예치한 이중 3건의 계좌는 PC뱅킹 등으로 사전작성한 허위 예금통장으로 34억8000만원의 예금을 45회에 걸쳐 부당하게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6일 조흥은행 화정동 지점에 15억원을 입금하는 과정에서도 김 상무가 이씨의 동생인 이이구씨의 명의로 보통예금계좌에 3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나 김 상무의 공모 혐의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장항상호신용금고가 예금통장 관리와 거래비용, 비밀번호 및 거래인감의 관리를 이승구씨에게 위임, 이씨가 전자금융서비스 임의개설 등 예금출금표에 거래인감을 사전 날인할 수 있도록 거래인감 등의 관리를 방치했다는 의문이 일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자체조사에 따라 장항상호신용금고 나부환 이사장과 김 모 상무에 대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금융사고 유발혐의를 파악한 뒤 예금자들의 원금을 보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예금자들의 예금지급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2천만원 이상 예금자들은 원금만 보장되며 2천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원금과 이자가 지급, 빠르면 3개월 후에나 지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승구씨가 부당인출한 총 예금액 70억과 편법적으로 운용한 증권투자 손실금액이 1백13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와 연계된 다른 손실금액 등이 명확히 파악되기까지는 5∼6개월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72년에 설립된 장항상호신용금고는 그동안 지역민들의 성원으로 총자산 410억원과 3600여명의 예금고가 369억원에 이르는 등 IMF사태 이후에도 장항지역의 중견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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