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내년 1월1일부터 자사 제품 판매나 구매시 사용하던 어음 결제를 전면 폐지하고 대신 전자 결제를 도입함으로써 자금 결재제도를 고객 중심으로 개선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어음을 대체하는 결제 수단의 한 방편인 포스코의 이 전자결제 제도는 철강제품 판매 대금을 고객의 판매 전용카드로 결재를 받으면, 만기일에 거래은행으로부터 자동 지급받는 획기적인 제도이다.
또 신 결재 도입 방식인 이 제도로 인해 포스코 제품을 구입하는 각 사는 어음발행 업무가 불 필요하게 돼 구매한 중소기업은 해당 결재 대금의 0.5%에 해당디는 법인세도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더욱이 포스코가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납품업체에 5천만원 까지 전액 현금 지급하고 5천만원이 넘는 경우엔 기존 5천만원 외에 초과 분의 절반도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40일 기한 내에 전자 결재로 결재한다는 것.
기존 어음 결재 기일 또한 45일에서 40일로 전자결재로 단축한 포스코는 납품업체에 대해 포스코 신용만으로 일정 할인율을 적용, 납품대금의 분할 인출이 가능토록 해 자금 활용성을 높인 것도 높이 평가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포스코는 어음 발행과 유통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게 될 뿐 아니라 입출금 업무를 모두 전산으로 처리케 됨으로써 전자상거래도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포스코의 신 결재방식이 정착되면 기존 어음으로 받아 온 연간 총 6조원(1만5천건) 중 상당액이 판매전용카드를 통해 입금될 것으로 예상돼 연간 2조3천억원(1만2천건)의 지급어음 발행이 불필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덧붙이는 글 | 이수영 기자는 전남 광양시에서 발행되고 있는 광양만신문에 몸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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