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국정원 연행 출판인 석방탄원

신경림 시인 등 석방 서명운동 참여

등록 2000.12.28 15:17수정 2000.12.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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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족문학작가회의(이사장 이문구, 이하 작가회의) 산하 자유실천위원회(위원장 강형철, 부위원장 이승철 외 6명, 이하 자실위)는 『김정일의 통일전략』(김명철 저 '살림터' 발행) 발간과 관련 국정원에 의해 연행돼 지난 11월 8일 구속된 '살림터' 대표 송영현(41세, 현 서울구치소 수감) 씨의 석방탄원서를 서울 지법에 제출했다.

관련기사: 국정원, 북한관련 서적 출판사 대표 연행

송 씨는 지난 12월 26일 서울형사지법 8단독(재판장: 배준현 판사) 재판부에 의해 첫 공판을 받은 상태.

자실위의 이승철 부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송영현 씨 구속사건은 국정원과 공안검찰이 과거와 다름 없는 냉전적 시각과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정부여당은 물론 국회에서조차 개폐 논의가 진행중인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8조(회합·통신) 등의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 또 다시 출판인을 구속하는데 앞장섬으로써 (국정원이)남북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실위는 석방탄원서 제출과 함께 작가회의, 민족예술인총연합,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인문사회과학 출판인 모임 등과 연대해 석방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서명운동이 시작된 이틀째인 12월 28일 현재 신경림(시인, 동국대 석좌교수), 문병란(시인), 민영(시인), 정희성(시인), 김용태(화가, 민예총 부이사장), 감태준(시인, 중앙대 교수), 김정헌(화가,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조병무(시인, 동덕여대 교수), 최승범(시인, 전북대 명예교수), 허형만(시인, 목포대 교수), 김정환(시인), 고형렬(시인, 창작과비평사 편집위원), 심호택(시인, 원광대 교수), 김지향(시인), 배평모(소설가), 박정모(도서출판 혜지원 대표), 손정순(작가출판사 대표) 씨 등이 석방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아래는 서울형사지법 8단독 배준현 판사에게 수신된 석방탄원서 전문.

덧붙이는 글 | 살림터출판사 송영현씨 석방탄원서

존경하는 서울형사지법 8단독 배준현 재판관 님께 올립니다.

  우리 문학예술인 및 출판인들은 살림터출판사 대표 송영현(사건번호 2000년 고단 11899호, 수인번호 50호, 현 서울구치소 수감중) 씨가 『김정일의 통일전략』(김명철 저)이라는 책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0년 11월 8일 공안당국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전격 구속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의 일부 내용에 우리가 동조할 수 없는 사실과 주장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실정법상 이 책의 발간이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북이 지금 화해와 평화로 가는 길목에서, 더구나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와 달리 우리사회의 민주화가 전향적으로 신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사건이 진정 출판인의 인신구속 사태까지 초래할만한 사건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우리는 살림터출판사 송영현 대표의 구속사건은 다름아닌 헌법 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족문학작가회의를 비롯한 재야 및 민주사회운동 단체들이 그동안 일관되게 국가보안법 철폐에 찬성의 뜻을 표한 바 있고, 작금 정부 여당은 물론 국회에서조차도 국가보안법의 남용과 인권침해 사례가 제기돼 이 법의 개폐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과 공안검찰이 국가보안법 제7, 8조 등의 조항을 또다시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옹호  차원에서 이 사건의 결과와 그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지난 2000년 12월 26일의 첫 공판 모두진술에서 피고 송영현 씨가 말했듯이 "무슨 불순한 정치적 목적 하에 이 책을 출판했다기보다 분단시대를 살고 있는 출판인으로서 사명의식을 갖고 남북동질성 확인과 분단 반세기의 이질성 이해라는 시각에서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는 그의 소신을 우리는 십분 이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우리 문학예술인 및 출판인들은 그간 어려운 출판현실에도 불구하고  사재를 털어 가며 60여권의 인문사회과학 도서를 출판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건강한 시민의식 고양에 힘써온 출판인 송영현 씨가 하루 빨리 석방됨으로써 그가 다시금 이 땅의 출판문화 발전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5일 남북한의 두 정상이 분단 반세기 냉전의 벽을 허물고 서로 뜨겁게 만나 포옹했던 그 감격의 연장선상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경의선 복구 사업 등 남북한의 화해와 교류 사업이 민족의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때 우리의 사법부도 시대적 조류와 대세에 걸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거듭 기대하는 바입니다. 

2000년 12월 26일

사단법인 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위원장 강형철 외 문학예술인 및 출판인 일동

덧붙이는 글 살림터출판사 송영현씨 석방탄원서

존경하는 서울형사지법 8단독 배준현 재판관 님께 올립니다.

  우리 문학예술인 및 출판인들은 살림터출판사 대표 송영현(사건번호 2000년 고단 11899호, 수인번호 50호, 현 서울구치소 수감중) 씨가 『김정일의 통일전략』(김명철 저)이라는 책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0년 11월 8일 공안당국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전격 구속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의 일부 내용에 우리가 동조할 수 없는 사실과 주장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실정법상 이 책의 발간이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북이 지금 화해와 평화로 가는 길목에서, 더구나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와 달리 우리사회의 민주화가 전향적으로 신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사건이 진정 출판인의 인신구속 사태까지 초래할만한 사건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우리는 살림터출판사 송영현 대표의 구속사건은 다름아닌 헌법 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족문학작가회의를 비롯한 재야 및 민주사회운동 단체들이 그동안 일관되게 국가보안법 철폐에 찬성의 뜻을 표한 바 있고, 작금 정부 여당은 물론 국회에서조차도 국가보안법의 남용과 인권침해 사례가 제기돼 이 법의 개폐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과 공안검찰이 국가보안법 제7, 8조 등의 조항을 또다시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옹호  차원에서 이 사건의 결과와 그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지난 2000년 12월 26일의 첫 공판 모두진술에서 피고 송영현 씨가 말했듯이 "무슨 불순한 정치적 목적 하에 이 책을 출판했다기보다 분단시대를 살고 있는 출판인으로서 사명의식을 갖고 남북동질성 확인과 분단 반세기의 이질성 이해라는 시각에서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는 그의 소신을 우리는 십분 이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우리 문학예술인 및 출판인들은 그간 어려운 출판현실에도 불구하고  사재를 털어 가며 60여권의 인문사회과학 도서를 출판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건강한 시민의식 고양에 힘써온 출판인 송영현 씨가 하루 빨리 석방됨으로써 그가 다시금 이 땅의 출판문화 발전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5일 남북한의 두 정상이 분단 반세기 냉전의 벽을 허물고 서로 뜨겁게 만나 포옹했던 그 감격의 연장선상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경의선 복구 사업 등 남북한의 화해와 교류 사업이 민족의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때 우리의 사법부도 시대적 조류와 대세에 걸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거듭 기대하는 바입니다. 

2000년 12월 26일

사단법인 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위원장 강형철 외 문학예술인 및 출판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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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꽃> <한국문학을 인터뷰하다> <내겐 너무 이쁜 그녀> <처음 흔들렸다> <안철수냐 문재인이냐>(공저) <서라벌 꽃비 내리던 날> <신라 여자> <아름다운 서약 풍류도와 화랑> <천년왕국 신라 서라벌의 보물들>등의 저자. 경북매일 특집기획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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