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계약직 노조원들 상경 투쟁중

노조측 서울지방법원에 도급금지등가처분신청 접수

등록 2000.12.30 19:46수정 2000.12.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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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6시 30분경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 진행된 협상이 별다른 소득없이 결렬된 후 파업대오는 계속해서 농성 및 집회를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차후 일정은 파업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행동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편,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한국통신 불법대체근로 및 도급에 대하여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걸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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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계약직노조 합법쟁의행위에
불법대체근로·도급 및 부당노동행위 남발

노조측 서울지방법원에 도급금지등가처분신청 접수하고
고소고발 및 구제신청 등 법률대응 계획

1. 구조조정 저지!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파업투쟁 18일차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위원장 홍준표)은 한국통신 측이 자행하고 있는 합법적인 쟁의행위 기간 중 불법대체근로 및 불법도급에 대해 12월 29일 서울지방법원에 '도급금지등가처분신청'을 접수하였다. 또한 노동조합은 2001년 1월 2일 한국통신 이상철 신임 사장의 취임식에 맞추어 '한국통신의 계약직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및 성희롱 사례모음집'을 발간하고 부당하게 계약해지 된 조합원 1,000여 명에 대한 집단적인 구제신청 및 고소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2. 12월 27일부터 진행된 3차 상경투쟁 나흘째인 오늘 12월 30일 오전 9시 분당 한국통신 본사앞에서 진행된 "계약해지 철회와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홍준표 위원장은 "단체교섭을 통해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한 철회를 한국통신 측에 요구했지만, 한국통신 측은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은 채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한국통신 측이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 불법대체근로를 투입하고 불법도급을 줌으로써 노동3권에 심각한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법원의 '도급금지등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통신의 계약직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및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폭로와 여론화 및 고소고발 조치를 통해 공기업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 말하고 12월 말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조합원들에 대해 "한국통신 측은 기간만료로 인한 계약해지라 주장하나 실제로는 명백한 부당해고"라며 집단적으로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3. 한국통신 측은 아직 연말까지 계약직 1만 여명 중 7,000여 명을 계약해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11월말 부산지역 350여 선로유지보수·전화가설 조합원들에 대한 계약해지 이후 지금도 하루 천 여명의 계약직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하고 있다. 한국통신 측은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각 전화국의 선로유지보수·전화가설 등 계약직노동자들의 업무를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일1까지의 1년 단위로 하여 불법도급 입찰 중이며, 내년 2월까지의 구조조정 시한에 맞춘 인력감축 숫자맞추기에 혈안이 되어, 초기비용이 현행보다 6-7배 더 비싼 도급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4. 노동조합은 12월 29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도급금지등가처분신청 이유서를 통해 "한국통신은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쟁의행위로 중단된 계약직 대민업무 - 114 (번호안내), 110 SL-MOS (고장접수, 고장수리), 100 (전화가설청약, 이전신청), 선로유지보수 및 전화가설 등 - 에 대해 불법적으로 신규채용인력을 사용하고, 나아가 도급을 주어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노동조합은 현재 폭력 및 파괴행위를 전혀 수반하지 않은 합법적인 쟁의행위 중인데도, 한국통신 측은 양재전화국(국장 이창관)에서 고객시설과와 품질관리과에 근무하는 계약직 조합원 19명이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하여 업무에 차질을 빚자 대체인원 7명을 신규채용하여 불법대체근로케 하고, 구미전화국(국장 유원우)에서 고객시설과와 110 SL-MOS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조합원 25명이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하여 업무에 차질을 빚자 대체인원 8명을 도급으로 사용하여 불법대체근로케 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진과 진술서 및 한국통신이 대체근무자에게 준 전화가설업무명령서를 제시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대체근로를 사용하게 된다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각 조합원들이 원래의 업무에 복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기도 하다.


5. 또한 12월 13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명령 및 결정서에서 노동조합 대전지역 조합원인 지구현, 정석희, 이태관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인정함으로써 한국통신 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바 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은 장기 계약직근로자로서 관례적으로 본인의 사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을 반복해 왔음이 인정된다"고 하며 "한국통신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보한 것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대법원 1995.7.11, 95다9280 참조)이므로 근로계약 해지를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하였다.

6. 노동조합은 한국통신 측이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각 전화국의 선로유지보수·전화가설 등 계약직노동자들의 업무를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일1까지의 1년 단위로 하여 불법도급 입찰한 것에 대해서도 계약직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하고 진행하는 불법도급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법률대응을 준비중이다.

7. 한편 노동조합은 12월 27일 3차 상경투쟁을 전개하여 12월 28일 본사 로비에 진입하여 농성을 시도했으나 공권력에 의해 강제해산되었고, 또 12월 29일 한국통신 사측에 면담을 요구하며 신임사장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가 열리는 우면동 한국통신연구개발원 앞에서 규탄투쟁을 가졌으며, 또한 신설동 서울114번호안내국에 진입하여 계약직노동자들에게 파업동참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기업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지금의 계약직 노동자 대량학살을 초래한 기획예산처에 대한 항의방문 및 2001년 1월 2일 한국통신 이상철 신임사장의 취임식 및 시무식에 맞춘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2000년 12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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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결렬후 농성및 집회는 계속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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