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없이는 TV는 볼 수 없는가?

TV수신료에 할말 있다

등록 2001.01.02 23:34수정 2001.01.0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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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처형집에 갔을 때의 일이다. TV가 잘 안 나오고 노이즈도 심했다. 이유를으니 유선방송료를 두달간 연체했더니 유선방송측에서 유선을 절단해서 TV가 안 나온다고 했다. 처형집은 여의도가 훤히 보이는 영등포구 신길동에 살고 있다.

나도 신길동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고, 지금은 구로동의 아파트에 살지만 첫 입주할 때도 역시 TV는 잘 안 나왔다. 지금은 아파트 내에 유선방송단자가 설치되어서 보고 있다.

문제는 왜 유선방송을 가입하지 않으면 TV시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의도가 앞에 있는 동네에서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주변 친구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그들도 유선방송이나 케이블방송을 가입해서 공중파방송을 보고 있었다. 가입한 이유는 TV가 안 나오기 때문이란다.

TV시청료보다 비싼 유선방송료를 매달 내면서 공중파방송을 봐야만 하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KBS 홈페이지의 시청료 상담실에 위에 언급한
문제에 대한 이메일을 보내고 답변을 기대했지만 예상대로 답변은 없다.

이 글은 읽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요. 공중파 방송을 보려고 유선방송이나 케이블방송을 신청해야만 한다는 것이 국민을 기만하는 것 같지 않나요?

유선방송이 생기기 이전에는 각 가정으로 공중파전파가 직접 전달되어서 TV가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유선방송이 생긴 후로는 TV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꼭 이런 식으로 유선방송국이 존속해야 하는 겁니까?

시청료 상담 홈페이지에 이에 대한 일방적인 글이 있었습니다.

"수신료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할 목적으로 TV를 소지한 자가 납부해야하는 공적부담금으로서 방송시청 유무나 시청량과는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반면에 유선방송요금은 시청자의 선택에 의해 가입한 가입자에 한해 청구되는 것으로 수신료와 무관한 일종의 사용료입니다. 따라서 TV수신료와 유선방송 요금은 전혀 별개의 성격으로서 시청자가 유선방송에 가입했더라도 수신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정말로 유선방송요금과 TV시청료는 무관한겁니까? 무관하다면 왜 유선방송을 신청하지 않고는 TV가 안 나오죠? 대답해줘요, 바보상자회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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