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월세피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

참여연대, 월세 기준이율 제한 등 골자로 개정청원

등록 2001.03.26 20:47수정 2001.03.2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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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최근 높은 월세로 인한 서민들의 주택난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 등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법개정 청원을 제출했다.


정부는 얼마 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순차적으로 임대차분쟁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료로 분쟁 조정과 적정임대료 설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과 임대인이 파산할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입자 보호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봄이 와도 봄을 느끼지 못하는 세입자들

용산구 한남동에 살고있는 가정주부 이연숙(가명) 씨는 최근 25만원이나 월세를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강요에 부담을 느껴 전세로 전환하고 싶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비쳤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했다.
“매달 50만원씩 들어가는 월세가 부담이 되긴 했지만 형편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었어요. 집주인도 처음엔 전세를 원했지만 저희 사정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5만원이나 올려달라니 달리 방법은 없는지 답답하기만 하네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집주인은 전세를 원했었는데 이제는 전세를 놓지 않겠다니...”

강서구 화곡동 원룸에 전세로 살고 있는 박정환(직장인. 가명) 씨도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아예 집을 구입하거나 월세로 돌리는 게 어떠냐는 강요를 받았다. 집주인에게 있어 전세는 큰 돈이 남지 않기 때문이었다.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이경희 양은 최근 직장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와 전세를 구하려 했지만,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전세매물은 없고 월세만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높은 월세로 방을 구할 수 없었고, 결국 월20만원 정도 드는 고시원에 들어가야 했다.


따뜻한 봄 날씨 속에서도 많은 세입자들은 봄을 느끼지 못한 채 얼어붙은 가슴을 어찌할 줄 모르고 있다.

최근 낮은 금리와 안정된 집 값 때문에, 전셋집 부족현상과 함께 월세전환이 빈번해지면서 과다한 월세로 인한 세입자 피해 사례가 늘고 집주인의 폭리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참여연대는 이날 개정청원을 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만으로는 현재의 높은 월세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방지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의문된다”고 지적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에도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과다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법 개정안은 ▶전세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산정하는 경우 기준이율을 시중주택자금 대출금리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고 ▶처음부터 약정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의 시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보증금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준보증금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도록 하며 ▶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의로 월세전환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 제 7조의 개정)

또한 ▶ 각 시.군.구에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임대차 정책수립, 분쟁조정, 각 지역별 임대료 조사와 기준 임대료의 제시 등을 담당하도록 하여 (법 제 14조 신설) 정부가 제시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임의기구가 아닌 법적 기구로 설치하도록 했다.

참여연대 4대 민생 입법 캠페인 본격화

참여연대는 이날 법개정 청원을 시작으로, 관련 상임위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입법 발의도 추진할 계획이며,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이자제한법, 파산법 개정 등 이미 진행중인 입법운동을 한데 묶어 4대 민생입법 캠페인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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