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취지 이해하면 반대 못해"

'사립학교법 개정안' 주도한 이재정 의원

등록 2001.04.19 14:26수정 2001.04.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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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이재정, 임종석 의원 등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 7명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4월 16일 마침내 당내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민주당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최초 발의됐던 시기는 지난해 말.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중순께 민주당 의원총회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당론으로 확정되는 듯 보였으나, 한때 최고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우여곡절을 겪였다.

그러나 4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재정(57·국회 교육위 민주당 간사) 의원은 "우여곡절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다"면서 "당 최고위원들이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 당론 확정이 애초 계획보다 2개월 가량 늦어졌다. 이는 최고위원들이 개정안에 이견을 나타냈기 때문으로 아는데.

"최고위원들이 사학재단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중순께 당내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안이다. 다만 당무회의에서 임시이사 임기 제한을 그대로 두자는 등 몇 가지 이견이 제기돼 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3월에는 본래 의회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 당론으로 확정되기까지의 일정은 매우 순조로웠다."

"오는 6월 임시국회 통과 목표"

- 민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발의한 동기나 취지는?


"지난해 11월 분규사학에 대한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때부터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작업을 벌여왔다. 개정 취지는 무엇보다 사학 비리·분규를 사전에 예정하자는 데 있다. 또한 사학 법인운영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학사운영의 독립성, 교사·교수회 및 학부모회의 자율성 등도 도모하고자 했다."

- 개정안 통과까지는 이제 하나의 산을 넘은 것에 불과하다. 자민련과의 공조는 어떻게 이끌어낼 생각인가?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텐데.


"자민련과는 차후 정책협의 단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아직까지 이 사안을 가지고 자민련과 협의해 보지 않았으며 김종필 명예총재에게 따로 보고한 적도 없다. 김명예총재가 개정에 반대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법 조항의 취지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충분히 납득할 것으로 본다. 또한 그동안 한나라당이 반대해왔던 키워드는 '공익이사' 부분인데 이번 민주당안에는 이 대목이 빠져 있으므로 큰 무리 없이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

-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나?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바라지만 의회 안건이 이미 정해져 있어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또 5월에는 의회 일정이 없기 때문에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안을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전교조 등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공감하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전교조 등에서 가장 크게 지적하는 대목이 '공익이사' 조항을 넣지 않았다는 것이다. 굳이 이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그 실체가 모호한 용어이기 때문이다. '공익이사'가 아닌 이사진을 '사익이사'라 칭할 수도 없지 않은가. 본래 사학의 이사들은 모두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학 인사·징계위 참여 폭 확대"

- 사립대 총장직을 수행했던 이력이 있어서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을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안이 통과될 경우 사학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는가?

"이번 안의 가장 큰 장점은 사학 인사권의 균형 유지를 위해 인사위 구성과 원칙을 크게 바꿨다는 점이다. 가령 현재 대학 교원인사위의 임면권은 총장이 가지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이사회·학교장·교사회 또는 교수회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수임용 비리나 정실·학연인사 등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중·고교 교원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그밖에 사학의 올바른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은?

"비리재단의 학교 복귀를 사실상 차단하는 '3중 장치'를 마련한 것과 학부모회, 교수회, 교사회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운위를 심의기구로 한정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합리적으로만 운영된다면 충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개정안의 허점은 없나?

"이른바 사학 소유권 쟁취 세력들에 의해 법령이 악용될 소지가 없지 않다. 따라서 개정안 통과 후 정착되기까지는 적어도 1년 정도의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한다."

- 사립학교법 개정의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보나?

"악법으로 일컬어지는 현행 사립학교법이 통과된 10년 전과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참여와 공정성, 투명성 등이 강조되는 시대이므로 별다른 '걸림돌' 세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법인연합회 등에서도 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굳이 걸림돌을 꼽자면 학교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기업 경영주적인 사고를 가진 자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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