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장애인편의시설 '아직 멀었다'

시, 정비기간 2년동안 시정조치없이 늑장대응

등록 2001.04.19 20:47수정 2001.04.1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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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역 장애인편의시설이 시의 행정력 미비로 여전히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3월말부터 4월18일까지 목포장애인편의시설시민연대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이후 편의시설 설치가 이뤄지고 있으나 장애인 시설을 설치했다 할지라도 설치가 형식에 그쳐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편의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시당국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대해 아직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사대상 시설은 목포시청 등 공공기관, 종합병원, 교통시설등 25개 시설과 18개 금융기관 등이다.<공공시설 지적 편의시설 아래 참조>

이에 대해 경실련 김호성 사회복지국장은 "정부에서 정한 2년이 지났는 데도 편의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목포시는 게으름을 피워왔다"면서 "정비기간이 지난 이제사 미정비시설을 조사하는 등 늑장대응을 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시를 비판했다.

정부는 이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98년 4월 이전 시설일지라도 공공성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대상으로 분류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지침을 내렸었다.

한편 장애인편의시설시민연대(편의시설시민연대)는 지난 3월초 장애인편의시설 향상을 통한장애인권익향상을 목적으로 장애인단체, 복지단체, 목포경실련 등 10여개 단체가 참여 구성했다.

<장애인편의시설연대에서 공공시설에 문제를 지적한 편의시설은 다음과 같다.>


△시청-2층까지만 가는 엘리베이터 △시립도서관-휠체어 이용자 위한 경사로 침 미설치,장애인 도서열람체계 미비 △사회근로복지관-화장실 2중턱 훨체어 진입 애로 △문화예술회관-승객용 엘리베이터 미설치, 2층 화장실 장기간 파손상태 △목포시보건소-연속손잡이,점자·촉지도, 청각장애인 점멸형태 비상벨등 누락 △법원-민형사분실로 오르는 경사로 미설치 △목포세무서- 연속손잡이, 점자·촉지도식 안내판, 점멸형태 비상벨등 누락 △우체국-여성화장실내 장애인전용화장실 설치로 불편초래 △해양유물전시관-시각장애인시설 일체 없음 △신안군청-본관과 민원봉사실 잇는 경사로 시설 미비 △가톨릭병원-편의시설 대부분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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