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산업현장의 평과가 깨지면 기업들은 수출 차질과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나라 경제의 회생은 그만큼 어려워진다."
"노동자단체가 근로자들의 권익과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 여야 정당과 정부에 합법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강경투쟁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루하루 생존이 힘겨운 기업에서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선명성 투쟁을 벌이는 것은 노사가 함께 공멸하는 길이다. 특히 총파업이나 극렬한 투쟁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내쫓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린다."
윗 글은 몇 년도에 쓰여진 글일까요? 80년대 신문에 주로 등장하던 낯익은 말들이지요?
6월1일자 <동아일보> 사설 "연대파업 할 때인가"에 실린 글입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6월의 산업현장이 불안하다"라며 경찰이 불법파업이나 폭력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고 전경련과 경총의 입을 빌어 다그치고 있습니다.
효성 울산공장에서 긴급채용된 용역 경비원들과 노조원들 사이에 폭력충돌이 발행해 부상자가 생겼는데도 경찰이 손을 놓고 있었다며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사설은 이어 "산업현장의 폭력이나 점거농성 등 불법사태를 해소하는 것은 경찰 본연의 책무"라고 가르쳐 줍니다. "경찰이 여론의 매를 맞았던 것은 평화적인 시위나 집회를 짓밟았기 때문이지 불법과 폭력사태마저 방치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며 여론분석까지 합니다.
결론은 "경제가 어려우니 산업현장의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강경투쟁을 삼가라"는 것으로 나오는군요.
<동아일보> 뿐이 아닙니다.
<조선일보>도 6월1일자 사설 '국회의장실의 '농성''에서 "노동운동이 다수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 대의명분 하나 때문에 모든 것 위에서 초월적, 초법적으로 존재해도 좋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국회의 상징이며, 국회는 3권분립된 민주국가에서는 또다른 국가의 상징이다. 그곳은 단순한 정치적·사회적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곳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누구나 가서 항의하고 점거할 수 있는 곳도 아니다. 의장실이야 말로 우리 국민모두가 스스로 존중하고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민주사회의 얼굴'이나 마찬가지다. 거기서 노총의 지도부가 농성을 한다는 것은 자기얼굴에 '누워서 침뱉기'에 다름아니다."
며칠전 민주노총 지도부가 국회의장실 농성을 벌였던 것을 두고 "어디 감히 국회의장실에서!"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이어 사설은 "이들 법안이 관련 상위에 계류돼 있는 것은 국회나름의 이유가 있어서일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위 두 사설 어디에도 '국회는 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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