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조간 - 6월 15일자] '천국의 신화' 무죄판결

등록 2001.06.14 20:28수정 2001.06.1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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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15일자 가판 신문 사회면에는 이현세 씨의 만화 '천국의 신화' 무죄판결 기사가 실려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만화 '천국의 신화'에 대해 14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근본적인 이유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다.

판결문에는 기존의 획일적인 잣대로 작품의 음란성과 잔인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만화라는 특수한 장르와 청소년이라는 구독 대상층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을 담고 있다.

만화의 특성 및 음란성, 잔인성 판단의 특이성과 만화의 시대적 배경 및 구독대상에 따른 판단이라는 두 기준을 통해 재판부는 "만화는 영화나 소설 등 다른 장르와는 다르게, 청소년물은 성인물과 다르게 판단돼야 한다"고 선언한 것.

재판부는 "집단 강간을 표현하는 한 장면만을 제외하고는 전혀 음란한 표현이 없다"며, 또한 "만화라는 특성상, 신화나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관심이 있는 15세 이상의 미성년자들이 주로 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잔인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을 법원과 검찰의 '음란물 처벌 완화'경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청소년 만화의 음란성과 잔인성 판단 기준을 새롭게 구성해 적용한 것일 뿐이며 음란물을 지금보다 더 허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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