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관례라는 이름으로 운전면허 신체검사비를 전.현직 경찰관의 복지비로 충당한 행위는 공직자들이 국민들에게서 나오는 돈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것을 증명하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