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장관의 거취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청와대와 한나라당 관련소식이 8월 25일자 주요일간지 가판의 1면을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사회면에 박스기사로 조그맣게 실린 '산골소녀' 영자의 아버지를 살해한 피의자의 이례적인 항소 소식이 눈에 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산골소녀' 이영자(19) 양의 아버지를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53) 씨는 이례적으로 "사형판결을 내려달라"며 항소했다고 한다.
양 씨는 숱한 범죄를 저질러 29년간 옥살이를 해왔다고 알려졌다. 그가 이례적으로 사형을 요구하며 항소한 이유는 "혹시 감형돼 다시 사회에 나가게 되면 또다시 무서운 범행을 저지를까 두렵다"는 것.
양 씨의 항소를 접한 재판부는 "양 씨가 76년 상습특수강도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등 지금까지 30여 년간 옥살이를 반복해 왔다"며 "양심의 가책을 느껴 아예 사형시켜 달라고 한 듯하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하고 있다.
양 씨는 지난해 1월 출소 후 2월 이 양 부녀가 출연한 TV 프로그램과 광고를 보고 이 양 집에 침입해 이 양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현금 10여 만원과 570만원이 든 은행통장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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