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사랑을 막는다면 어찌 합니까?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관계'부처'와 격론 예상

등록 2001.08.26 23:20수정 2001.08.27 10:25
0
원고료로 응원
【오마이뉴스는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생활글도 뉴스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통해 뉴스를 좀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난 6년 전인 1995년 3월 20일. 기독교재단에서 운영하던 한 신문사에서 충격적인 기사가 보도되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보조금을 가로챘다"는 제하의 기사가 헤드라인으로 올려진 것이다.


당시의 보도는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수혜자들로부터 최고 수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사례금을 받았고, 심지어 장기수혜자의 수술 순위까지도 조작하였다는 보도를 하였다.

그것도 연 10일간 헤드라인으로 3회, 사설로 1회, 3면 머릿기사로 3회, 사회면 기사로 7회, 등의 엄청난 양의 보도 공세를 펼쳤던 것이다.

결국 보건복지부와 검찰이 나서기에 이르렀다. 결과는 신문사의 명백한 오보였다.

1995년 4월 15일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운동본부에 대한 감사 결과 "부당한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의 부정사실은 없었다"고 공식발표하였고, 3달 후인 1995년 7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해당 신문사에게 파격적인 판결을 선고했다.

"총 13개의 반론문을 10일 연속 게재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초대 회장이었던 김준곤 목사의 주선으로 해당 신문사의 사장실에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사랑으로 용서함으로써 인단락되었던 비화가 있었다.

뿐만 아니다. 지난 1994년 10월 19일 당시 민주당 이기택 총재의 부인인 이경의 여사가 독립유공자의 가족인 이건자(여 47 서울 장위2동) 씨에게 신장을 기증하였는데, 당시 호사가들은 이 여사의 사랑 나눔을 정치인 내조행위라 비아냥거리기도 했다고 한다(이경의 여사도 지금도 이 모임에 동참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좋은 일을 하는 이들을 고독케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특히, 이들의 사랑나눔에 편견과 법률이 장애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는 9월 6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리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장기이식은 1969년 생체신장이식을 시작으로 뇌사자로부터 79년 신장이식, 88년 간이식을 시행하면서 발전하였다.

특히, 91년 1월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朴鎭卓)의 창립과 함께 장기기증운동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 꾸준한 참여 속에 생명나눔운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장기이식에 관한 관련법을 1999년 제정, 2000년 2월 9일부터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한다는 것(법 조문에는 이러한 표현은 없지만)과 둘째, 장기매매를 했을 경우에 강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것, 셋째 장기이식을 관장하는 기구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법에 의하면 모든 장기이식을 관장하는 곳을 '국립장기이식관리관(현재 국립의료원 내에 있으며 KONOS라고 함)'이라 정하고 있다.

법 시행 전과 다른 점은 병원에서 장기이식을 할 경우 KONOS에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기증자가 발생했을 경우, KONOS에 연락,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법 시행 전보다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이에 장기운동본부는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 공청회'를 오는 9월 6일(목) 오전 10시-12시까지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4층)에서 갖게 된다.

이 공청회에서는 그 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장기기증에 대한 대책 없는 KONOS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과 정부가 모든 장기이식을 관장해서는 안된다는 것, 각막과 골수를 법에서 제외시킨다는 것, 그밖에 장기기증심사위원회를 구성, 생체이식의 경우 심사기구에 의해 매매의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안건으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으로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은 기증자가 편하게 기증할 수 있고, 수혜자는 하루 빨리 이식을 받아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그 기본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시행 이후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것은 바로 법시행 전 그 동안 민간단체와 일선 의료진들이 애를 써왔던 장기기증운동에 찬물을 끼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장기기증에 대해 국민들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오히려 장기기증하면 뭐 하나라는 식으로 등을 돌리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장기이식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법이 제정될 때부터 국립이 하면 안된다는 것을 수 차례 지적을 했지만 장기매매를 막기 위해서는 국립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를 찾아봐도 정부가 장기이식을 관장하는 곳은 아무 곳에도 없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국립사꾸라병원에서 7년 동안 이 일을 맡아 해오다가 결국, 장기기증이 활성화 되지 못해 민간기구인 JOT에 이양을 했던 것은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어찌보면 법 시행때부터 기증실적이 줄어들 것은 이미 예측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월 14일자 KBS 9시 뉴스에서는 "기증자 바꿔치기로 장기매매"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정부가 장기매매라는 것조차도 막지 못한 것을 보여준 것이며, 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튼, 이번 공청회가 그 동안 지적되었던 법률 개정에 대해 효율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본다.

덧붙이는 글 |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때:2001년 9월 6일
곳: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문의:363-2114, 393-5446
담당자:이원균 부장

덧붙이는 글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때:2001년 9월 6일
곳: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문의:363-2114, 393-5446
담당자:이원균 부장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집 정리 중 저금통 발견, 액수에 놀랐습니다 집 정리 중 저금통 발견, 액수에 놀랐습니다
  2. 2 국무총리도 감히 이름을 못 부르는 윤 정권의 2인자 국무총리도 감히 이름을 못 부르는 윤 정권의 2인자
  3. 3 과음으로 독일 국민에게 못 볼 꼴... 이번엔 혼돈의 도가니 과음으로 독일 국민에게 못 볼 꼴... 이번엔 혼돈의 도가니
  4. 4 국방부의 놀라운 배짱... 지난 1월에 그들이 벌인 일 국방부의 놀라운 배짱... 지난 1월에 그들이 벌인 일
  5. 5 [영상] 가을에 갑자기 피어난 벚꽃... 대체 무슨 일? [영상] 가을에 갑자기 피어난 벚꽃... 대체 무슨 일?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