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혼란 주는 상남 7거리

짧게 복개 된 도로가 주 원인

등록 2001.09.26 21:43수정 2001.09.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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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상남동 '단장 길' 대동아파트 123동 앞 7거리 교차로는 잘못된 도로구조 때문에 6개 좌·우회전 금지 표지판마저 갈팡질팡해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65m의 긴 횡단보도는 보행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한 초행 운전자는 주택은행에서 상남초등학교 방향으로 가기 위해 좌회전 차선에 들어섰으나 첫 번째 신호등에 부착된 표지판이 좌회전 금지를 알려 어쩔 수 없이 직진 신호를 따라 진행했다. 그러나 정작 이곳에서 좌회전은 두 번째 신호대 앞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운전자는 당황하여 좌회전 노면표시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상남동사무소 방향까지 직진하게 된 것이다.

또 한 운전자는 상남주택가 일방도로에서 주택은행 방향으로 가기 위해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섰지만 이곳 역시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아 이 운전자는 할 수 없이 상남초등학교 방향까지 진행했다고 한다.

이 지역 상남동사무소에서 주택은행 방향의 첫 번째 신호등에 부착된 표지판은 좌회전, 두 번째 표지판은 우회전이 금지돼 있다. 만일 운전자들이 이 두 번째 신호대 앞에서 기존도로 고정관념대로 우회전한다면 시민생활체육관 쪽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사고로 이어진다.
설상가상격으로 운전자들의 이러한 혼란은 시야 폭이 좁아지는 야간에 더 빈발하여 진행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주민 김모 씨 말에 의하면 “새벽에 차량이 급정거하는 소리가 종종 들린다. 이곳 지리를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좌회전 또는 우회전 금지표지판을 보지 못해 발생하는 소리 같다. 지난 15일 밤 11시경에도 요란한 급정거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주택은행 방향으로 불법 좌회전하려던 차량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직전 급정거로 사고를 모면했지만 자칫 섬뜩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말했다.

운전자 이승훈(37·마산시 석전동) 씨는 “지난 달 26일 밤 11시경 주택은행 쪽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 상남동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다 생각없이 우회전하여 약 50m 가다보니 일방통행도로였다. 다행히 마주 오는 차량이 없어서 화를 면했지만 당시를 생각하면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회상하며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잘못된 도로구조를 핀잔했다.


한편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계 문모 경사는 “대부분 운전자들은 표지판과 신호체계가 잘못된 줄 알고 있지만 실상은 운전자 이모 씨 말처럼 복개도로로 인해 도로구조가 잘못되었다. 따라서 표지판과 신호체계는 이 도로 여건에 맞추어 설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도로 개선이 안된다면 이곳을 통과하는 운전자 혼란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면서 “또 이곳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첫째 상남동사무소 방향 교차로와 인접한 짧게 복개된 도로가 사실상 혼란의 주원인이고 둘째는 횡단보도가 창원대로 40m 보다 긴 65m나 돼 차량진행 주기에 맞추다보니 부득이 2개 신호대를 횡단보도에 설치했다. 보행자가 중간에서 두 번째 신호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불편함도 불편함이지만 운전자가 신호를 두 번씩 끊어 대기하는 것도 혼란의 원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경장은 “이곳의 운전자 혼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복개 도로를 약50m 이상 더 늘려야 정상적인 도로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도시과 김 모, 건설과 박모 담당자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토월 복개천이 완공돼야 해결되겠지만 효과적인 방안을 위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관할 경찰서, 창원시 등의 실무 담당자들이 협의점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창원시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운전자들은 “그렇다면 문제해결이 될 때까지 교차로 진입로 7곳 전방에 안내문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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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경남연합일보 사회부기자로 사회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한 열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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