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이용자 중심 시각으로 접근 필요

등록 2001.11.14 02:53수정 2001.11.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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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안티 포스 코, 삼성 비즈니스 특허모델 반환청구 소송 등 각종 인터넷 공간에서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기존의 제공자 중심의 독점적 지배권을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희섭 변리사는 10일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에서 개최된 아시아인터넷 권리회의 세션6 '지적재산권과 카피레프트'를 주제로 실시된 발제문에서 이 같이 밝히고,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의 생산과 분배를 자본주의적 상품생산 및 교환 시스템으로 편입시켜 그 소유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실정"이라며 지적재산권의 모순성을 지적했다.

그는 현존하는 국제경제 질서에서 지적재산권이 보여주는 독점적 배타성의 문제점에 대해 "선진국 후진국 간 정보와 지식의 독점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문제,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 제 3세계의 전통 지식과 자원에 대한 강대국의 약탈 문제"등을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그는 또, 소리바다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서 과연 지적재산권 제도를 어떻게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지적재산권의 올바른 구성원칙에 대해서, 남 변리사는 두 가지로 압축했다.

먼저, 복제의 개념과 공정이념에 대해 그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저작물에 대한 복제의 개념은 통용되지 않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선 정보에 접근하는 가장 기본적인 저작물 사용행위에 필연적으로 복제가 수반된다"라며 "복제는 이제 이용자의 문화적, 정보접근 권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며 기존의 저작권자 중심으로 통용된 복제 개념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 그는 저작권의 제한 범위의 유용성에 대한 문제점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저작권자의 창작 의욕을 꺾는 저작물의 침해 행위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며 "디지털 복제를 저작권자가 통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원래 의도했던 것 이상의 권한을 저작권자에게 부여하고 이용자의 기본적인 접근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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