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사이트는 불온한가, 아니면 음란한가. 이제 인터넷 웹마스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의거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심의 기준에 통과하지 못하면 '19세이용불가' 표식을 달아야 한다. 달고 싶지 않다고? 그렇다면 벌금 1000만 원을 내시든가.
인터넷내용등급제 도입 이후 정보통신부의 방침에 대한 논란이 연일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혹한에도 불구하고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가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는 묵묵부답.
인터넷에는 사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가 널려 있을 수 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에 따라선 성인에게도 유해한 사이트가 많을 수 있다. 최근 자살사이트 논란처럼 말이다. 그러나 청소년유해 사이트보다 더욱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것은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오늘(27일) 10시 30분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은 정보통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창수 대표의 단식 농성을 지지하는 한편, 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주장했다.
오늘 기자회견서 활동 경과를 설명한 진보네트워크 이종회 대표는 "정보통신부는 극단적인 종교인들과 자기 자식만을 아는 학부모들을 앞세워 인터넷 통제를 강행하고 있다"며 "등급제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등급제를 추진하는 정통윤은 스스로 민간 단체이며, 등급제는 자율적인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엑스죤에게 보인 그들의 입장을 통해서도 증명됐듯이 정통윤은 행정기구이자 검열기구"고 비판했다.
곧 이어 정통윤의 19세이용불가 표식 부착 요구에 항의하여 사이트 파업을 진행 중인 엑스죤의 사례를 동성애자차별반대공동행동 소속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표가 발표했다.
그는 "엑스죤은 정통윤에 의해 일방적으로 '음란사이트'로 지목됐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돼 있는 상황인데, 행정소송 및 등급제에 대한 헌법 소원을 병행하기 위해 변호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이원재 정책실장은 "등급제 폐지 운동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몇몇 젊은이들과 시민단체들의 기술적인 오해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신세계미술대전 대상도 받은 바 있는 김인규 교사의 웹아트 사건 그리고 아이노스쿨 폐쇄 사건처럼 등급제의 실상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보통신부에 대해 "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고 싶다면 아동보호에 관한 국제협약부터 잘 지켰으면 한다"며 "잘못된 청소년보호에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44억 원이나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무기한 단식농성 단행을 밝힌 이창수 대표는 "정보사회의 빅브라더이자 국가보안법의 효력을 발생시킬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폐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투쟁결의문
정보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쟁취를 위한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며-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평범한 사람들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퇴폐등급으로 분류되어 온라인에서 조차도 철저히 배제된채 폐쇄 직전에 놓여있다. 힘없는 민중들은 정보사회에서 또다시 인권을 유린당한채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사회가 인간의 권리를 유린하고 자본과 권력의 통제에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정보사회의 국가보안법인 것이다. 국가는 언제나 통제와 검열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와 정의 그리고 인권을 억압한다.
우리는 평범한 교사의 작품이 음란물로 분류되는 현실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예술가의 작품에 담긴 철학과 고뇌를 음란물과 동일하게 치부하고, 성적소수자들의 커뮤니티를 퇴폐그룹으로 분류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엄연히 존재하는 한 이 땅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나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 이순간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정보통신부 장관이 퇴진하는 날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것은 단순히 국가제도중 하나를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정보사회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폐지하고,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의 장관의 책임을 물어,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정보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에 제 시민사회단체들의 투쟁을 촉구하며, 정보통신부 장관은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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