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할 목적이 없는 기사는 '무죄'

남동신문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무죄받아

등록 2001.11.30 16:24수정 2001.11.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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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이 사실에 대한 기사를 작성·보도하면서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윤태호)은 지난 27일 오전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인천 남동신문사 강명수 발행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검찰측은 남동신문이 고소인 김모 구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 보도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기소하였으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남동구의회 김모 의원은 지난해 5월9일 '외유' 기사와 '동네방네' 가십기사 등 모두 7건의 기사내용을 실었던 남동신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남동신문 강명수 발행인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었다.

그러나 검찰조사과정에서 모두 7건 중 5건은 무혐의 처리되고, 같은 해 8월29일 2건의 기사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남동신문 발행인은 지난해 11월5일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1년여가 넘도록 재판을 진행해왔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강명수 발행인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존경을 표한다"며 "진실은 호도되지 않고 밝혀진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고소를 제기한 김모 의원은 기사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를 하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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