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환경관리소와 감시원 1인시위

감시원 '재위촉 요구'농성 끝에 입원

등록 2001.12.27 12:58수정 2001.12.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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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앞 만남의 광장에 군포환경관리소 감시원으로 근무하던 최정옥(여 46세) 씨가 시측의 '재위촉거부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1인시위를 지난 11월 29일부터 22일째 계속해오다 12월 21일 과로로 쓰러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최 씨는 지난 2001년 6월12일 군포환경관리소(쓰레기소각장)가 본가동에 들어간 직후인 6월28일 부터 군포환경관리소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이대수)의 추천으로 쓰레기반입장에서 '불법쓰레기투입방지를 위한 감시활동'이라는 임무를 시로부터 위촉받은 바 있다.

최 씨는 업무수행중에 11월 22일 쓰레기문제시민연대의 시청항의 방문소동 등으로 청소담당공무원과 수차례 충돌이 있었다. 그리고 시와 협의체간에 약정한 시험가동협약서중 '감시원 임기는 5개월'이라는 조항에 의거 11월28일자로 최 씨의 임기는 끝났다. 그러자 협의체에서는 다시 최 씨를 군포환경관리소 감시원으로 추천했고, 시 측은 '폐기물관리법 30조2항2호 근거없는 청소행정의 방해'를 이유로 최 씨의 재위촉을 거부했다.

최 씨는 시측의 위촉거부사유에 대해 "환경을 걱정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불법쓰레기 반입을 열심히 저지한 죄 밖에 없는데 '무슨무슨 조항에 위배...'라고 범법자 취급 하는 것은 개인의 명예훼손이기도 하다"며 "환경과 시민건강을 지킨다는 보람과 소신을 가지고 일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초등학교 4학년인 딸과 함께 모자가정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원을 받아 생활해 오다 '소각장 감시원'으로 취업됨에 따라 생보자혜택에서 제외된 상태다. 현재 최 씨는 시위로 인한 '피로누적과 감기몸살'로 진단을 받고 원광대군포병원에서 입원중이다.

한편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협의체가 추천한 감시원을 타당한 이유 없이 재위촉을 거부하는 것은 협의체의 감시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것"이라며 "시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겠다"며 "앞으로 협의체의 감시권이 보장될 때까지 릴레이식 일인 시위를 계속할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어 12월 6일 열린 주민지원협의체 정기회의에서 감시원재위촉의 문제가 '개인적인 취업의 문제냐', '협의체의 감시권 문제냐'로 토론을 한 결과 이대수 위원장 및 송재영 의원 등은 "이건 협의체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투쟁하는 동안 최정옥 씨를 도와야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군포시 청소과 담당자는 "임기만료 한달전에 이미 재위촉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다. 위촉할 수 있는 권리는 시장에 있기 때문에 협의체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은 감시원을 추천하면 위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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