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해예산안-법인세 1%인하 처리

등록 2001.12.27 15:48수정 2001.12.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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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 111조9천767억원(일반회계+재특회계 기준)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법인세율을 1% 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원내총무는 지난 21일 예산안 처리 무산의 발단이 된 정세균(丁世均) 의원의 법인세 인하 반대발언과 관련, "여야가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원만히 합의했음에도 불구, 국회 파행을 막지 못해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통과된 새해 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 100조2천246억원에 비해 11.7% 증가한 것이다.

본회의는 이와함께 금감위가 유가증권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경우 서류 등을 영치하거나 관계자의 사무소에 출입,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금감위의 조사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세출부문에서 정부 예산안에 비해 국고채.예보채 이자 7천억-8천억원, 예비비 3천억원, 민자유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지원금 3천600억원, 농어민 부채 이차(利差) 보전비 1천800억원 등 1조9천711억원을 삭감했다.

대신 논농업 직불제 단가인상분 1천215억원을 포함한 농어촌지원 2천46억원, 유치원.초등교원 수당 인상분 473억원, 경부고속철 2단계 사업비 750억원, 인천공항 배후도로 건설비 173억원 등 SOC투자비(7천410억원)를 중심으로 1조3천703억원을 증액했다.

여야는 또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68조3천941억원 규모의 정부원안에서 2천516억원을 삭감, 68조2천425억원으로 확정함으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 삭감규모는 8천524억원에 달했다.

이날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과표 1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 16%에서 15%로, 1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은 28%에서 27%로 각각 하향 조정되며 이에따라 세입은 연간 7천500억원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통상 법인세는 다음해에 납부하는 만큼 내년의 경우 중간예납 비율에 따라 약 1천500억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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