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도 교사 해임은 당연"

비난 쇄도 속 공식 입장 밝혀

등록 2001.12.28 17:11수정 2001.12.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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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어울리는 통합캠프에 장애학생을 이끌고 참여했다는 이유로 일선 특수교사를 해임시킨 충남도교육청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도 교사를 해임시킨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 교육청은 27일 '도경만교사 징계철회 주장에 대한 충남도교육청의 입장'의 발표문을 통해 "도 교사의 행위는 매사에 모범적이어야 할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며 "이를 관용으로 용인할 시 공직사회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행정질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므로「해임」처분은 당연한 결정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당시 해당 학교장이 통합캠프에 도 교사 등을 참가시키지 않은 데는 * 통합교육 과정을 이미 이수한 상태였고 * 여름방학 시작과 중복돼 학사 일정상 참가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 참가 인원이 적은 점 * 여름철 위생관리 및 안전사고 위험 등 제반 여건 미비 * 수업결손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어 "도 교사는 학교장의 불허 방침을 무시하고 통합캠프에 학생 들을 임의로 참가시키고 2차례에 걸친 학교장의 복교 명령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학교장인 상관의 명령불복종과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위법 부당한 처사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또 "도 교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뒤에도 특정단체를 선동하는가 하면 심지어 선량한 일부 학생과 학부모까지 동원해 도교육청의 업무 등을 방해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기는커녕 전혀 뉘우침이 없이 오히려 교육자로서의 양심과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도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징계 철회를 요구해온 전교조 충남지부 및 관련단체와 도경만 교사는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도 교사가 근거 없이 학생과 학부모, 특정단체를 선동했다고 단정 지은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도 교사도 "통합교육에 대한 도 교육청의 저급한 인식에 어이가 없다"며 "당연한 징계라는 도교육청의 막말에 할 말을 잃었다"고 밝혔다.

도 교사는 "도 교육청의 주장과는 달리 학교에서 진행된 통합교육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통합캠프가 여름 방학 학사일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도 교사는 또 "15명이라는 참가인원이 비록 적다고 할 수 없고 예상보다 참여인원이 적은 것은 학교장이 캠프참여를 불허한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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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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