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통합, 예정대로 추진하라"

28일, '국민건강권확보 대구경북공대위' 성명 발표

등록 2001.12.28 17:33수정 2002.01.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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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건강보험 재정분리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28일 '대구경북민중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지역 2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건강권 확보와 의료개혁을 위한 대구경북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쟁 중단, 원칙대로 통합 추진'을 주장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공대위는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통합이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재정분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주장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분리되면 과연 재정의 건전화가 달성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현실에서 무리하게 밀어 붙이고만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 측은 건강보험 통합은 지난 10여 년간 많은 국민들이 요구한 의료개혁의 과제였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81년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에 통합법안을 제출하기로 결의한 이후 유여곡절 끝에 지난 97년에는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현 통합 정책의 근간이 '국민의료보험법'을 탄생시켰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그러나 한나라당은 통합과 방향을 모두 자신들이 추진한 원칙과 방향에 따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불과 며칠 앞두고 통합을 무산시키는 재정분리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면서 "이것은 분명 자기 모순이자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최근 여야간 담배부담금 인상과 재정통합 유예를 맞교환 하는 방식의 정략적 거래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대위는 통합 반대자들이 내세우는 △불공평한 보험료부과체계 △낮은 자영업자 소득파악율 등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러한 반박의 근거로 공대위는 "임시직 및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직장보험으로 전환될 때는 상대적으로 지역 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이 높아질 것"이고 보험료부과체계 역시 "매년 건강보험 재정을 추계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작년에 직장과 지역이 거의 50%씩 비슷하게 의료비를 지출했다는 점에서 통합 반대이유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

정치권은 소모적인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원칙대로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추진하라!!!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국민건강권 확보와 의료개혁을 위한 대구경북공동대책위'는 건강보험 통합문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밝힌다.

12월24일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은 건강보험재정분리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며, 이후 여·야는 정치적 이유로 1∼3년까지의 유예기간을 둘 것을 서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통합이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재정분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주장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분리되면 과연 재정의 건전화가 달성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현실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만 있다. 

건강보험 통합은 지난 10여년 간 많은 국민들이 요구한 의료개혁의 과제였다. 1981년 정기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에 의료보험통합법안을 제출하도록 결의하였고,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되었지만 1989년에는 의료보험 통합을 규정한 '국민의료보험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시켰으며, 1997년에는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현 통합정책의 근간인 '국민의료보험법'을 통과시켰다.

특히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은 의료보험 통합 추진 방법으로 3단계 통합론을 제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먼저 1단계로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의 조직을 통합하고, 이어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의 조직을 통합한 이후 마지막으로 지역과 직장의 재정을 통합한다는 것이었다. 98년 비록 정권은 바뀌었지만, 2단계 통합은 추진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내년 1월에 지역과 직장 통합만 남아 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통합과 방향을 모두 자신들이 추진한 원칙과 방향에 따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불과 며칠 앞두고 통합을 무산시키는 재정분리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이것은 분명 자기 모순이자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는 행위임이 틀림없다.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문제는 정치권의 정쟁이 되어서는 안된다. 여·야는 담배부담금 인상과 재정통합 유예를 맞교환하는 방식의 정략적 거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담배부담금으로 충당되는 7천억원은 수가인하와 약가인하 그리고 실효성있는 재정안정대책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물론 그동안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로 지역과 직장간 공평한 보험료부과체계의 미흡과 낮은 자영자소득파악율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직장가입자들은 100% 소득이 노출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의 시민사회노동단체들도 자영자소득파악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정책의지를 갖고 실천해 나갈 것을 누누히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1인이상 사업장은 건강보험 의무사업장으로 바뀌었지만, 5인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직도 직장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지역에 가입된 현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20만 노동자가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임시직 및 일용직 등 비정규직노동자의 대부분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용직의 경우 2.9%에 불과하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01년 8월). 이들 가입자들이 직장으로 전환될 시 직장가입자들의 100% 소득 노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직장의 경우 소득파악이 되기 때문에 직장보험재정이 건전화된다는 것 또한 이해하기 힘들다. 건강보험의 안정화는 요양기관의 이용률이나 건강보험 수가수준에 의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소득파악만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속단하는 것 자체가 섣부른 판단이다.

또한 보험료부과체계의 확립이 다소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매년 건강보험 재정을 추계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작년에 직장과 지역이 거의 50%씩 비슷하게 의료비를 지출했다는 점에서 이 역시 통합 반대의 이유로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 통합은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는 그동안 통합이든 분리든 모든 것을 국회에 맡기고 방관하는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법이 정한 재정통합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건강보험 통합은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쟁과 이익집단과의 야합으로 인해 연기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번 조치로 인해 재정분리 뿐만 아니라 관리운영조직의 분리까지 갈 경우 이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나 사회적 갈등은 엄청날 것이다. 1년간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을 오가는 국민이 860여만명에 이르고, 이런 현상은 노동시장 유연화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운영 조직 마저 분리된다면 국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관리비용은 상승할 것이며, 직역간 세대간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연대라는 사회보험의 취지는 더욱 퇴색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통합은 이미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다. 
여·야 정치권은 특정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이미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를 실천에 옮기고, 건강보험의 정착과 재정안정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지역의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적자재정을 이유로 보험료는 계속 인상하고 보험혜택과 공공의료는 축소하면서 민간의료보험은 도입하려는 반개혁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1년 12월 28일

국민건강권 확보와 의료개혁을 위한 대구경북 공동대책위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양심수후원회, 대구여성회, 대구적십자노조, 대구참여연대, 범민련대구경북연합, 사회보험노조, 우리복지시민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 한국청년연합회, 대구경북민중연대(민주노총, 대경총련, 대경연합,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대구노동사목, 대구노운협, 현장연대, 일벗, 서구주민연합, 민간도서관 더불어 숲, 민주노동당, 청년진보당)

덧붙이는 글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

정치권은 소모적인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원칙대로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추진하라!!!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국민건강권 확보와 의료개혁을 위한 대구경북공동대책위'는 건강보험 통합문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밝힌다.

12월24일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은 건강보험재정분리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며, 이후 여·야는 정치적 이유로 1∼3년까지의 유예기간을 둘 것을 서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통합이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재정분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주장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분리되면 과연 재정의 건전화가 달성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현실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만 있다. 

건강보험 통합은 지난 10여년 간 많은 국민들이 요구한 의료개혁의 과제였다. 1981년 정기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에 의료보험통합법안을 제출하도록 결의하였고,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되었지만 1989년에는 의료보험 통합을 규정한 '국민의료보험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시켰으며, 1997년에는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현 통합정책의 근간인 '국민의료보험법'을 통과시켰다.

특히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은 의료보험 통합 추진 방법으로 3단계 통합론을 제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먼저 1단계로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의 조직을 통합하고, 이어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의 조직을 통합한 이후 마지막으로 지역과 직장의 재정을 통합한다는 것이었다. 98년 비록 정권은 바뀌었지만, 2단계 통합은 추진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내년 1월에 지역과 직장 통합만 남아 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통합과 방향을 모두 자신들이 추진한 원칙과 방향에 따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불과 며칠 앞두고 통합을 무산시키는 재정분리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이것은 분명 자기 모순이자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는 행위임이 틀림없다.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문제는 정치권의 정쟁이 되어서는 안된다. 여·야는 담배부담금 인상과 재정통합 유예를 맞교환하는 방식의 정략적 거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담배부담금으로 충당되는 7천억원은 수가인하와 약가인하 그리고 실효성있는 재정안정대책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물론 그동안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로 지역과 직장간 공평한 보험료부과체계의 미흡과 낮은 자영자소득파악율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직장가입자들은 100% 소득이 노출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의 시민사회노동단체들도 자영자소득파악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정책의지를 갖고 실천해 나갈 것을 누누히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1인이상 사업장은 건강보험 의무사업장으로 바뀌었지만, 5인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직도 직장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지역에 가입된 현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20만 노동자가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임시직 및 일용직 등 비정규직노동자의 대부분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용직의 경우 2.9%에 불과하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01년 8월). 이들 가입자들이 직장으로 전환될 시 직장가입자들의 100% 소득 노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직장의 경우 소득파악이 되기 때문에 직장보험재정이 건전화된다는 것 또한 이해하기 힘들다. 건강보험의 안정화는 요양기관의 이용률이나 건강보험 수가수준에 의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소득파악만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속단하는 것 자체가 섣부른 판단이다.

또한 보험료부과체계의 확립이 다소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매년 건강보험 재정을 추계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작년에 직장과 지역이 거의 50%씩 비슷하게 의료비를 지출했다는 점에서 이 역시 통합 반대의 이유로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 통합은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는 그동안 통합이든 분리든 모든 것을 국회에 맡기고 방관하는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법이 정한 재정통합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건강보험 통합은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쟁과 이익집단과의 야합으로 인해 연기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번 조치로 인해 재정분리 뿐만 아니라 관리운영조직의 분리까지 갈 경우 이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나 사회적 갈등은 엄청날 것이다. 1년간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을 오가는 국민이 860여만명에 이르고, 이런 현상은 노동시장 유연화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운영 조직 마저 분리된다면 국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관리비용은 상승할 것이며, 직역간 세대간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연대라는 사회보험의 취지는 더욱 퇴색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통합은 이미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다. 
여·야 정치권은 특정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이미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를 실천에 옮기고, 건강보험의 정착과 재정안정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지역의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적자재정을 이유로 보험료는 계속 인상하고 보험혜택과 공공의료는 축소하면서 민간의료보험은 도입하려는 반개혁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1년 12월 28일

국민건강권 확보와 의료개혁을 위한 대구경북 공동대책위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양심수후원회, 대구여성회, 대구적십자노조, 대구참여연대, 범민련대구경북연합, 사회보험노조, 우리복지시민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 한국청년연합회, 대구경북민중연대(민주노총, 대경총련, 대경연합,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대구노동사목, 대구노운협, 현장연대, 일벗, 서구주민연합, 민간도서관 더불어 숲, 민주노동당, 청년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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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오마이뉴스(dg.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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