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지배 실현될 때 자유와 권리 보장"

법조계 신년사 발표

등록 2001.12.28 19:40수정 2001.12.2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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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은 “법이 존중되고, 법의 지배가 실현되는 사회에서만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등 대법원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는 임오(壬午)년 말띠 해를 맞아 과거를 반성하고 각오를 다짐하는 신년사를 각각 발표했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급격한 변화와 경쟁의 시대에는 이해집단이나 개인간의 분쟁이 필연적으로 많이 발생하게 되지만 이런 때일수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며 “법이 존중되고, 법의 지배가 실현되는 사회에서만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법원장은 “법원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고 어떤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사법권 독립을 굳건히 지키는 동시에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능률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사법부는 투철한 인권의식과 국민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주권자이자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의 억울함과 현실적 어려움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새해에 가장 먼저 이뤄야 할 것은 국민 사이의 화합과 신뢰의 회복으로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이념에 따라 대화와 타협을 통한 공동선을 찾아내는 길 외에는 해결 방도가 없다”며 헌법의 추구 이념을 강조했다.

윤 헌재소장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동선을 추구해야 국민 모두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고 우리 국민의 뛰어난 잠재적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다”며 “이로써 냉엄한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앞서가는 번영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헌재는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거울삼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다양한 가치관의 충돌과 분열을 엄정한 헌법의 잣대로 재단하고 봉합해 민주적 기본질서가 지켜지고 사회정의가 구현되는 사회임을 국민이 확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경원 법무부 장관은 “법무·검찰이 실추된 권위와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으로부터 존립가치를 다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식구조와 행동양식, 각종 제도와 관행 등 모든 면에서 획기적인 변화와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전제하고 “개혁만이 법무·검찰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며 개혁작업의 추진에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장관은 또 “안타깝고 힘들었던 과거는 과감히 떨치고 일어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아픈 상처가 치유되면서 새 살이 돋아나듯 어두웠던 그림자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의욕과 활력으로 충만한 법무·검찰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정재헌 대한변협 협회장은 “사회적으로 아군 아니면 적군, 개혁 아니면 보수로 규정짓는 극단적인 이분법 논리에 의한 분열양상이 사회전반에 걸쳐 팽배해 왔다”며 “변협은 법조계는 물론 국민 전체가 법치주의를 향해 올곧게 나갈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법률일보 제공

덧붙이는 글 법률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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