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일윤 의원 선거법위반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1심때 벌금 250만원 선고받은후 2심에서 증명부족으로 무죄선고받아

등록 2001.12.28 21:35수정 2001.12.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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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선거 직전에 거리유세를 하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던 한나라당 김일윤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기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한나라당 김일윤 의원(경북 경주)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의 거리유세 선거연설 내용 중 상대 후보인 정종복 후보에 대해 민주당 인사들의 정후보 지원 및 입당 약속설'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만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는 데 반해 증명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일윤 의원은 지난해 16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4월 12일 오후 경북 경주시 노서동 거리유세에서 무소속 후보이던 정후보에 대해 민주당 입당 약속설 등을 공표ㆍ적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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