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기자취재준칙' 어디로 갔나

공짜취재여행 여전...고무줄 취재준칙 비난사

등록 2001.12.31 11:41수정 2001.12.3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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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허경만 전남도지사와 2010세계박람회 국내 유치를 위해 북유럽 순방에 동행한 조선일보기자 등이 5백여만 원의 취재경비를 지원받아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10년 전 조선일보 편집국원들이 '취재비 전액을 회사서 부담'하는 기자취재 준칙을 최종 확정한 사실이 발견돼 고무줄 기자취재준칙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현재의 <미디어오늘>과 같은 주간 <매스컴신문>은 92년 1월 4일자(제49호)에서 당시 언론계를 강타한 여수시 거액 언론인 촌지사건을 다루면서 1면 머릿기사로 크게 다루면서 조선일보가 취재비 전액을 회사서 부담하는 기자취재준칙을 최종 확정했다고 3단 크기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91년 12월 19일, 주돈식 편집국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2백여 명의 편집국원들이 ▲취재비 전액회사 부담 ▲금품수수금지 ▲유리한 기사게재를 전제로 한 초청자 부담의 출장금지 등 3개항을 결의하고 이를 채택했다고 적고 있다.

또한 취재비 산정방법은 ▲기자들은 정기적으로 취재소요비를 정산해서 소속부장에게 제출하며 부장은 이를 국장에게 제출하여 처리한다. 국장이 결재한 취재비는 회사가 지급한다. ▲경찰출입기자와 과천출입기자 등 취재소요비용 중 일상적이며 예상가능 하나 영수증 처리가 불가능한 취재비는 사전지급한다 등을 내용으로 결의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기자실과 관련해 '상주 기자실 운영비는 회사가 매년 지급한다'라는 취재준칙을 세웠다고 보도한 부분은 눈길을 끈다.

일일 지급하는 취재비용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사회부 경찰기자, 과천출입기자, 사진부기자 2명 등에게는 1일 1만2천 원씩 지급하고 법조 및 과기처출입기자, 정치부기자 4명 등은 1일 8천 원을 지급한다는 준칙을 세운 것으로 이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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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창간 첫 잉걸기사를 작성한 사람으로서 한없는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호남매일 정치부 국회출입 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저는 광주전남지역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비평과 자치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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