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사정, 2001년 임금중재 조정 서노협 노사에 통보

31일 공익위원 전원 합의로

등록 2001.12.31 20:35수정 2002.01.02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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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노조, 도시철도공사노조 등 6개 서울시 투자기관노조가 31일 2001년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공동 연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노사정 긴급중재 조정이 최종 결정돼 노사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노사정 서울모델 공익위원(4명) 만장일치로 결정된 조정안은 2000년 임금총액 6% 인상, 6%에는 자연승급분제외, 효도휴가비 50%를 포함했다.

중재조정안에 따르면 행자부 지침은 행정 내부 지침에 불과해 노사당사자의 임금조건을 제약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 노사 임금인상은 노사 당사자간 자율교섭을 보장한 헌법 33조 규정 취지에 합치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특히 공익위원들은 임금인상 조정안은 물가상승, 경제성장률, 시장임금률, 행자부 지침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연승급분(호봉, 연월수당 증가분 등)은 통상적인 것이므로 임금인상을 결정하는데 제외했다. 효도휴가비는 2001년 임금인상율에 삽입하되 효도휴가비 조정 취지가 IMF체제하에 계속적으로 임금인상이 억제됐던 점과 2001년 5월 조정 이후에 하달된 점을 감안해 효도휴가비 50%을 총액에 산입했다.

31일 김준용 공익위원은 "효도휴가비 총액 포함 여부로 상당한 조정 시간이 필요했다"며 "행자부, 서울시 그리고 노사 양측이 조정안을 수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측 관계자들은 이번 조정안이 누진제 폐지, 전임자 축소, 과다인원 축소, 가족 승차권 폐지 등 민감한 단협문제를 피해가 다행스럽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서울지하철노조 김 아무개 조합원은 "누진제 및 과다인원 축소, 가족승차권 폐지 등 사측 요구가 포함되지 않아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행자부와 서울시는 서울시노사정 공익위원 조정안이 자연승급분 총액임금 제외, 효도휴가비 50% 총액임금 제외 등 행자부 지침과 정면 위배되자 난감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사협측도 경영진 문책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된 모습이 역력했다.

서울시투자기관사용자협의회(의장 박종옥, 이하 서사협)측 관계자는 "고건시장이 노사정 조정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경영진과 실무진이 문책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서사협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조정안을 내 경영진들의 부담을 덜어줬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서사협 측은 공통적으로 누진제, 전임자 축소 등 임단협을 연계치 못하고 새해초부터 단협을 해야되는 부분에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서울시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의장 배일도, 이하 서노협)측 관계자는 "누진제 등 단협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노측도 부담을 덜게 됐다"며 "2002년 임단협 투쟁은 행자부지침 철회 투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철도공사노조는 중재안이 결정되자 곧바로 교섭을 제기했고 서울지하철노조는 중재조정 진의를 파악해 노사교섭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지하철노조 관계자는 행자부지침 철회 없이 자율교섭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조합원의 지배적 생각이라고 전했다.

서울지하철노조를 포함한 서노협 6개 사업장 대표자들은 앞으로 행자부지침 철회 투쟁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지방공기업노조협의회(이하 전공노협)와 연대해 공동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서노협 배일도(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의장은 31일 오후 서노협 대표자 회의를 열고 중재조정과 별도로 행자부지침 철회를 위해 강고한 투쟁을 전개키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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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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