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시민의 힘으로 고도제한 30년 한 풀었다

등록 2002.01.02 15:34수정 2002.01.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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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이라는 명목으로 고도제한의 족쇄에 묶여 있던 경기도 성남이 국방부의 고도제한 완화조치로 숨통을 트게 되었다. 이에따라 성남의 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왔던 고도제한 조치가 대폭 완화되어 성남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고도제한 완화조치는 성남시는 물론 지역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 ,청년단체, 환경단체, 문화단체, 봉사단체 등 70여 개 단체가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서명운동 등 고도제한 철페를 위한 활발한 운동을 전개한 성과로 평가되어 '시민운동의 승리'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범시민 대책위'는 그동안 성남시 고도제한철폐를 위해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고도제한 철폐를 위한 성남지역단체 및 각계인사 1천인 선언문 발표, 국방부 앞 1인 시위 ,서울공항 앞 서울국제에어쇼 저지 투쟁 결의대회, 국방부 앞 고도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대규모시위 등을 전개해왔다.

아울러 이번 고도제한 완화 조치는 성남뿐 아니라 성남시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전국 65개 지역 수백만가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는 국방부 및 공군본부가 그동안 성남시와 성남시민들의 요구와 관련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비행안전을 보장한 가운데 최대한의 고도제한 완화조치 및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통보해왔다고 2일 밝혔다.

국방부는 고도제한 완화 방침과 관련 법적 절차를 확정하기 위해 오는 2월 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한완화내용을 보면 성남시 비행안전 구역 제5구역, 제6구역 중 제일 높은 산인 영장산 (해발고도 193m)을 최대 제한 선으로 잡고 그 아래의 모든 건축물은 지표면에서 45m(약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성남시는 지난 72년 K-16 공군기지가 성남으로 이전하면서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1∼6구역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고도제한규정의 근거해 그동안 건물 신축 등에 제한을 받아왔다. 시전체면적 141.869㎢중 고도제한에 따라 규제를 받는 면적이 83.1㎢에 이르고 고도제한으로 직접적 피해를 받는 지역이 24개 동에 규제 가구수만도 19,4412 가구에 이른다.


성남시는 그동안 고도제한 조치로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15층 건축이 가능하게 되면서 활기를 띠고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발전과 시민의 재산권 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건축물이 노후되어 붕괴 위험에 처해 있는 수정구 태평4동 개나리아파트의 경우 현재 4층건물을 재건축 하려해도 고도제한에 저촉되어 건축물을 12m이하(4층)로만 건축이 가능하던 것이 이제는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판교개발과 함께 고도제한에 묶여있던 수정·중원구의 재개발로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의 균형발전도 기대된다.


성남시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오익호(37) 사무국장은 국방부의 고도제한 완화조치와 관련 "미흡한 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역발전을 저해요인이 제거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성남시와 지역 인사,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일궈낸 시민운동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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