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송달기간 준수 못하면 불출석 증인 처벌 못해

등록 2002.01.06 16:44수정 2002.01.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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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증인출석요구에 대해 증인이 출석요구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월간지 노모(31) 기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출석요구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형식, 출석으로 인한 증인의 일정관리상 제약, 답변자료 준비의 필요성, 위반시 처벌의 엄격성 등을 고려할 때 증인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하는 강행규정”이라며 “송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증인출석요구에 대해 증인이 출석요구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증인출석요구서를 99년 9월 25일 송달받았고, 증인출석일시는 같은 달 29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증인출석요구는 송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명백해 무죄”라고 덧붙였다.

월간지 기자인 노 씨는 지난 99년 9월 25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인터뷰 기사와 관련해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 받았지만 출석요구일인 같은 달 29일 환경부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덧붙이는 글 | 법률일보 제공

덧붙이는 글 법률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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