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산림 고로쇠 수액 불법 채취

양산, 천성산 고로쇠 군락지 몸살

등록 2002.01.30 12:03수정 2002.01.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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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 철을 앞둔 시점에 양산시가 자연발생 유원지로 관리하는 천성산 계곡 산림 지역에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고로쇠 물을 채취해 말썽을 빚고 있다.

양산시가 양산관광 8경으로 지정, 자연발생 유원지로 관리하는 상북면 대석리 1번지 소재 홍룡사 뒷산계곡(일명 상삼골)3K구간 계곡일대에 대형 물통에다 밸브까지 갖춘 고로쇠 수액채취 행위가 집단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단속은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계곡 일대에 깔아 놓은 수액채취 종선과 지선(나무에서 연결된 호스) 등 중간 호스를 거쳐 나무에 까지 이르는 방법을 사용해 그루당 제한해야 하는 구멍수 또한 무리하게 뚫어 수목 고사와 산림 훼손은 물론 자연계곡을 크게 해치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5시경 취재진이 제보를 받고 상북면 대석리 1번지 홍룡사 뒷편 홍룡폭포 안쪽 계곡일대를 찾은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특히 수액 채취용 연결파이프가 수백 미터나 설치된 것으로 보아 1회성 수액채취 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산림청 양산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난 97년부터 시행된 고로쇠 수액매각 계약에 따라 소득의 일정 부분을 국유재산 특별회계 세입으로 징수하고 있다"고 밝히고, 공·사유림의 경우 수액 채취는 산림법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등에 의해 시장, 군수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유림 양산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달중으로 원동면 선리 지구 일대의 국유림에 한해 마을 주민들을 우선으로 고로쇠 수액 계약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한편 양산시 관계자는 "현장을 조사해 호스 등을 철거하고 관련법에 의한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수액 채취량은 아직 미확인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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