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원 후보 전력 논란

김헌무 변호사에 대해 "민주헌정 파괴" "재산형성 의혹"등 제기돼

등록 2002.02.26 17:11수정 2002.02.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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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2일간 각 원내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에 대한 최초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선관위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중앙선관위원에게는 '비당파성' 및 '국민주권에 대한 옹호', 그리고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 등이 요구된다.

특히 중앙선관위원 9명 중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는 선관위의 관리·감독 대상인 정당에서 추천하는 만큼, 위 덕목이 더욱 엄격히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헌무 변호사의 경우 "민주헌정질서 파괴", "재산형성 과정의 의혹" 등의 전력을 가지고 있어 중앙선관위 위원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위원장 : 전두환) 사회정화분과위원회 참여

김헌무 변호사(당시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는 1980년 5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5개월 동안 존속했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산하 13개의 분과위원회 중 '사회정화분과위원회'에 파견되어 활동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는 비상계엄 하에서 계엄업무를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국책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설치하였던 막강한 독재·권력기관이었다.


국보위는 80년 6월13일 전면적인 사회개혁의 4대 목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안보강화, 경제난 타개, 정치발전, 사회악 일소였다. 이때부터 81년 1월까지 5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6755명이 '불량배'라는 이름으로 소탕됐다.

93년 수원지법원장 재임 시 재산공개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좌천전보


김헌무 변호사(당시 수원지법원장)는 93년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공개시 3,549,779000원을 신고했는데, 이는 재산공개 대상 법관 102명중 상위 6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당시 1급 이상 공직자의 평균재산은 14억4천여만 원이었고, 판사는 평균 12억2백여만 원이었던 점을 비추어보면, 당시 수원지법원장이었던 김 변호사가 공개한 재산은 1급 이상 사법부 평균 재산의 3배에 달하는 것이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아파트와 주택, 연립주택 각 1채씩 외에 오피스텔 1채, 점포 1채를 등록해 사법부에서 가장 많은 건물 소유자였고, 선친 유산을 팔아 84년 압구정동 아파트, 88년 오피스텔·점포·연립주택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에 투자했다.

특히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 88년 5월 서초구 서초동 1676­5 333.9㎡의 대지를 2억여 원에 사들인 뒤 나대지로 방치해 투기의혹을 샀다. 대법원은 재산공개 결과 물의를 빚은 김헌무 당시 수원지법원장을 청주지법원장으로 '좌천전보'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12·12 군사반란사건'에서 유학성 피고인측 변호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에서 장진호 진로그룹회장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한편, 국회 선출 중앙선관위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맞아 보다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① 열흘 남짓한 사전조사기간을 적어도 3∼4주로 확대하고 
② 청문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부기관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응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③ "2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청문회 기간을 최소한 일주일 가량으로 늘리고, 이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며, 
④ 고위 공직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총장, 국정원장 등 권력기관의 장과 국무위원으로 인사청문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한편, 국회 선출 중앙선관위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맞아 보다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① 열흘 남짓한 사전조사기간을 적어도 3∼4주로 확대하고 
② 청문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부기관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응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③ "2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청문회 기간을 최소한 일주일 가량으로 늘리고, 이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며, 
④ 고위 공직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총장, 국정원장 등 권력기관의 장과 국무위원으로 인사청문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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