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유인종 교육감은 9일 교내 소년신문 배달 문제에 대해 "어린이신문을 학교 안에서 배달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감사원도 힘들고 정부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 기사가) 난데없이 신문에 나오면 걷잡을 수 없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고 말했다.
유 교육감은 이날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을 연 서울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 방학책 없애고 4년 동안이나 고생했는데 어린이신문은 더 더욱 물러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며 이같이 털어놨다.
그는 또 "(소년)신문사 문제도 사회가 변하는 속도가 늦지만 내년이나 내 후년엔 해결될 것"이라며 "이미 공론화가 많이 된 이상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함께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 교육감은 일부 교육청 간부와 교원노조 대표 사이의 논쟁을 지켜본 뒤 "솔직히 깨놓고 말해야겠다"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세 번에 걸쳐 말했다.
현재 전국 초등학교에 배달되는 소년신문은 소년동아일보·소년조선일보·소년한국일보 등 3종류. 이들 소년신문에 대한 유 교육감의 입장 표명은 교내 소년신문 거부 결정 후 '불안에 떨었다'는 경기 은행초 교장의 3월 12일 증언에 이어 시도교육청 수장으로서는 처음 나온 것이다.
유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장과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지내고 2000년 8월부터 서울교육청 제3대 민선 교육감을 맡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노동조합은 이날 단체 교섭 안에 "어린이신문은 학교를 통하여 구독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넣을 것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이날 교원노조측 대표위원으로 나온 전교조 김재석 서울지부장은 "교육감이 신문사의 압력이 있다고 말한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학교발전기금 조성 법규를 어기고 리베이트를 받는 불법을 보면서 교육청이 지켜만 보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한교조 김동주 서울본부장도 "신문의 눈치를 보는 교육청 간부들이 소년신문 구독 여부를 학교운영위에서 심의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육청이 불법을 뻔히 알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라는 것은 불법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논쟁을 지켜본 전교조 서울지부의 한 고위 간부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거대 언론권력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압력을 크게 받고 있으니 소년신문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소속 전국 2000여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대표들은 오는 23일 학교 안 소년신문 구독 거부를 공식 선언하고, 5월분 신문부터 모든 배달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고심끝에 글을 올립니다.
이 기사는 개인의 판단으로 싣는 것으로 제가 소속한 단체 또는 직장의 판단이 아님을 밝힘니다. 이렇게 사족까지 쓰는 까닭은 유인종 교육감의 솔직한 뜻이 어쩌면 왜곡되거나, 그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인으로서 책임과 올바른 일을 용기있게 해나가는 데 부족한 이 기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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