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신설에 따른 구 도로 인접 사유재산이 수 년째 무용지물로 전락, 소유자가 행정심판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논산∼대전간 국도 변에 위치한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소재 ㅎ 주유소의 경우 지난 93년께 부터 구 국도1호선에 진·출입로를 설치한 뒤 영업을 해 왔다.
그러나 지난 97년 논산∼대전간 신설 국도가 완공됨으로써 구 도로는 사실상 도로기능을 상실, 이 주유소의 경우 진·출입로가 제구실을 못해 영업에 큰 차질을 빚어 왔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불구, 논산국도유지사무소는 문제의 주유소가 구 국도와 신설도로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차로 영향권에 들어있다는 이유 등으로 신 도로 쪽으로 진·출입로를 이용하려는 소유자의 도로부지 사용허가를 불허했다.
이에 반해 주유소 소유주 문모(47) 씨는 “신설국도와 교차로를 신설하면서 주유소 등 주변 여건은 감안치 않고 교차로 등 관련시설물을 설치한 자체부터가 문제의 소지를 야기 시켰다”고 주장했다.
문 씨는 또 “신설 국도 변에 위치한 주유소의 경우 대전∼논산간 하행선 일반 직행선에서 양방향으로 갈라지는 도로 직전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도유지사무소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교차로도 차량들이 교차로를 지나기 전 일단 멈춤으로 저속 운행하는 등 주유소까지 진입하는데 95m거리가 넘기 때문에 차량통행에 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 국도유지사무소 측이 차량교차로 영향권 등을 운운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항의했다.
이와 함께 “교차로는 신설국도 개설과 함께 설치된 것으로써 주유소 영향권밖에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대전지방국도관리청이 임의 지정, 설치하는 등의 처사는 개인 재산권이나 구도로 기득권을 전혀 무시한 탁상공론의 표본”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국도유지사무소측은 “현재 문 씨가 신청한 도로부지는 차량교차로 영향권에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허가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해당됨으로써 점용 불허처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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