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임수 스팸메일 처벌 강화된다

공정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마련

등록 2002.04.25 10:54수정 2002.04.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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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수 스팸메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갈수록 스팸메일(쓰레기 광고메일)과 속임수 스팸메일 범람, 네티즌의 피해가 커지자 까다로운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현재 국내 인터넷 사용자수는 2438만 명. 이는 전 국민의 56%에 해당되며 이 가운데 1970만 명이 전자우편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일주일에 평균 32.6건의 스팸메일을 받으며 스팸메일의 전체 유통량은 하루 1억 통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사업자가 대표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허위·기만적인 내용을 표시해 광고하는 경우에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정 전자상거래보호법 제13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메일의 내용에 필요기재사항을 누락시키거나 내용에 허위과장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형사처벌,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내리겠다"면서 "내달부터 소비자의 신고나 직권조사를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새로 제정된 전자상거래보호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 허위·과장의 내용이 없는 경우라도 제목 등을 기만적으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을 처벌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강화한 처벌 기준은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업성 광고인데도 [광고]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고의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가 '광고'임을 인식할 수 없도록 [광~고], [광*고] 등으로 라벨을 붙인 경우 ▲사실과 다르게 [답장], [Re: 질문]과 같은 제목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 등이다.

일반 우편 발송과는 달리 온라인 우편은 송신자측에서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대량 '살포'가 용이하다. 반면 수신자측은 정말 필요한 메일을 위해 매일 쏟아지는 스팸메일을 보면서 짜증스럽게 지우기를 반복하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어 스팸메일 발송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스팸메일 발송시 '광고'라는 표시를 달도록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은 흐지부지했다. 또 단순히 제목으로 정보성, 상업성 등을 분류하고 내용, 제목으로 검색해 스팸 메일함을 거르는 것은 한계가 있다.

때문에 네티즌들은 스팸메일과 관련한 피해를 막기 위한 법조항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측은 "소비자의 사생활이나 통신수단 사용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상품판매를 권유하는 경우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공개된 자료에서 소비자의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도 수집 출처를 밝히고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네티즌들은 공정위의 강화된 처벌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자구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를테면 제목이나 보낸이 등을 통해 스팸메일로 보이면 아예 메일을 열어보지 않아야 한다. 이 메일을 열어볼 경우 스팸 발송자들이 죽은 메일이 아니라 사용하는 메일로 판단하고 집중적으로 스팸을 보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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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에는 불가능한 꿈을 갖자"는 체 게바라의 금언처럼 삶의 현장 속 다양한 팩트가 인간의 이상과 공동선(共同善)으로 승화되는 나의 뉴스(OH M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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