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측이 입막음용으로 돈 뿌렸다"

등록 2002.06.05 19:45수정 2002.06.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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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의 백궁·정자지구의 용도변경을 둘러싸고 성남시장 측과 심각한 대립관계에 있는 성남시민모임이 5일 기자회견에서 성남시장 측이 용도변경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뿌렸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공개해 '파크뷰'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이번 진술은 <추적60분> 최철호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성남시장의 '속내'를 알아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이재명 변호사가 최PD공모했다는 혐의로 성남시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에 나온 것이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9년부터 분당의 백궁·정자지구의 용도변경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반대운동을 벌여온 이재명 변호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시민모임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의혹 건'으로 지난해 구속된 김모씨가 지난 5월에 풀려나자 성남시장 측은 김씨의 '입'을 막기 위해 김씨의 처에게 335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 내용을 공개했다.

또 이 변호사는 성남시장 측이 관제시위, 음해우편, 음해전단살포 등의 방법을 사용해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반대운동을 무력화시키려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우편물, 집회사진, 전단 등의 증거자료를 책상에 늘어놓으면서 "시장 측에서 '이 변호사가 백궁역에 러브호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궁·정자지구 반대운동을 한다'거나 '이 변호사가 백궁·정자지구 반대운동을 하며 이중 이권개입을 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음해성 내용을 집회나 전단을 통해 퍼뜨리고 있다"면서 "이는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에 장애가 되는 나를 매장시켜 원활하게 용도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이 변호사는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의혹 건으로 구속된 김모씨와 김모씨의 처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제보자의 진술이 담긴 테이프를 공개했다.

테이프에는 "김 시장의 수행비서가 최모씨(건설업자)에게 부탁해 김씨의 처에게 20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해줬고, 제보자는 성남시장 수행비서의 부탁으로 김씨가 구속된 직후부터 올 5월까지 김씨의 처에게 13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뿐만 아니라 테이프에는 김 시장 측근 인사가 법무부를 통해 김씨의 조기가석방을 교섭했고 김씨의 입을 막기 위해 김 시장의 수행비서를 통해 김씨의 지인들에게 파크뷰 전기공사를 도급받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 변호사는 "김병량 성남시장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날조해 상대방을 음해하고 가담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지급하는 등의 상식 밖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제보자의 제보를 통해 드러나게 됐다"며 "김 시장은 용도변경을 강행한 실제 배경을 밝히고, 시민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5일) 오후 검찰에 자진출두할 예정이었던 이 변호사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출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출석을 연기했다. 또 이 변호사는 검사사칭 혐의로 구속된 최PD 건에 대해선 "제작과정은 알 수 없으나 내가 테이프를 최PD에게 전달해 준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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