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1일 밤 생방송되는 MBC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100분 토론'을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국민일보>는 10일자 가판에서 실린 [여의나루] 코너에서 MBC 출연을 놓고 고민하는 한나라당의 입지를 조명했다.
MBC는 지난 5월 방영된 'MBC 스페셜'의 내용이 "국민참여경선을 주제로 하면서 노무현 후보와 노사모를 부각시키고, 한나라당 경선을 '민주당 따라하기'로 폄하했다"며 소속 의원들의 출연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방송사와 담당 PD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까지 청구했다.
한나라당은 최근에는 MBC가 서해교전 보도에서 일부 어민들의 불법어로 작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MBC 출연에 응하는 것이 일견 부자연스러운 게 사실이지만 당 일각에서는 "서해교전에 대한 정부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한나라당 입장을 선전할 좋은 기회"라면서 출연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국민일보는 "찬반 양론이 갈린 상황에서 최종결정은 10일 최고위원 회의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만약 출연이 성사될 경우 서해교전에 관한 한 가장 진보적인 보도를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의 의원이 어떤 말들을 쏟아낼지 자못 궁금하다.
이 밖에 <북한, 침몰함정 인양 사전통보 요구> <교통위반 벌점 전면 말소> <제왕절개 분만> 등이 1면의 주요기사로 보도됐다.
다음은 10일자 중앙일간지 1면 머릿기사.
<한겨레> 국가기관, 국보법 개폐 첫 권고
<국민일보> 올 수능 언어, 수리 쉽게 출제
<한국일보> 교통위반 벌점 전면말소
<조선일보> 481만명 교통벌점 말소
<경향신문> 교통위반 481만여명 사면
<동아일보> "다음 정권 정부조직 개편때 불이익 당할라" / 부처 'PR 보고서' 남발
한총련 간부를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로 인정하고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권고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이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의문사위원회의 결정을 1면과 2면의 머릿기사로 각각 보도하며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보법 개폐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1면과 3면에 '한총련 핵심간부 활동 / 민주화운동 규정 논란' '보혁 찬반 충돌 움직임' 이라는 제목으로 "검찰과 시민단체, 학계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문사위원회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온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의문사위원회 결정을 이례적으로 3단기사로 짧게 처리했다. 미국 라스베거스 카지노 도박사건과 관련, 9일 소환된 장재국 한국일보 전 회장의 동정도 주요 기사였는데, 한국일보는 이에 대해 1단 기사로 짧게 처리했다. 한국일보는 "장 회장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10일자 중앙일간지 사회면 머릿기사.
<한국일보> 보혁 찬반 충돌 움직임
<조선일보> "정보냐 광고냐" 醫-政 충돌
<국민일보> 상습수재 461곳 공사중...방치/ 주민들 '물걱정 봇물'
<경향신문> 대대적 교통사면 남발 / '준법 운전자만 봉이냐'
<한겨레> 김성환씨 위성채널 따낼때 / 의원 등 '입김' 의혹
<동아일보> 수뢰의혹 총경 상납 폭로 / 경찰 고의축소-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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