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일 오후 제천정신병원 노동조합원들의 제천시민회관앞 집회사진유윤식
당시 노조측은 단체교섭내용 40개 조항중 핵심적인 10개 조항에 대해 양보안을 제시하고 타결을 시도하였으나 병원측의 거부로 협상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주요 핵심사안에 대한 노사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 조정할 수 밖에 없었으며,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타결을 유도하기 위해 직권으로 중재를 회부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11일 노동조합의 설립으로 회사측과 수차례 마찰을 빚어온 노조측은 조합활동의 실질적인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측은 전임자의 유급인정과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을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측은 전임자는 인정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의 불가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은 노조결성과 동시에 해고되었다가 최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판결이 내려진 조합원 2명을 원직복직시키고 불공정한 인사원칙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경식 지부장은 "회사측이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회사측의 요구를 수락한 3명에 대하여 형평성을 무시한 인사를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병원측은 경력이 11년 된 노조원대신 이번에 노조를 탈퇴한 간호과의 모씨를 수간호사로 임명하는 등 파행적인 인사를 거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서 병원측은 인사는 번복할 수 없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노조측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는 월 226시간의 근무시간을 위반하고 병원측에서는 320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월 100시간이상의 초과근무수당도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병원 보호과 직원들은 하루 14시간의 노동일수가 월 12일이나 되며, 2교대 근무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3교대 근무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인원 충원을 연말까지 하고 내년부터 3교대로 전환실시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노조측은 인건비의 부담을 우려하여 회사측이 3교대로의 전환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병원측은 기숙사 사용의 제반비용을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 기숙사는 법인의 재산이 아닌 이사장 개인의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병원측은 노조측의 파업결정에 대해 100여명의 무연고 환자등을 음성정신병원으로 분리입원시키고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 노조측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전개할 것이라며, 병원정상화를 위해서 병원측의 성의있는 태도를 촉구하고 있다.
13일 오후 2시 제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집회에서 만난 김경식 지부장은 "이제 병원이 과거의 '돈벌이 수단'이라는 생각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파업을 지속하더라도 병원측과 대화를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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