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수산시장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수산물 시장도 국내산 원산지 표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경호
경기도내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대형 회센터, 백화점, 할인매장이 지난 1일부터 의무화된 국내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지키지 않고 있어 애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기초단체들은 관련법규 시행과 관련해 지도 단속은 물론 계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해양수산부고시에 따라 활어를 판매하는 사업장의 경우 국내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족관 시설을 갖춘 횟집이나 도.소매시장도 활어 보관시설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고 푯말, 표시판 등에 어종명과 원산지(국내산)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수산물품질검사법 제5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되면 대외무역법 제23조와 제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도내 기초단체에서 인력부족과 담당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지도 단속과 계도가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중국산과 일본산이 국내산처럼 판매되는 등 소비자만 피해를 입고 있다.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수산물 도매시장. 경기남부수산협동조합과 수원수산시장(주) 소속 도매업체 20여곳이 대형 수족관에 활어를 보관, 판매하고 있지만 단 한곳도 국내산 원산지 표시제를 지키지 않고 있다.
갤러리아 백화점 지하 1층 활어판매센터도 주방안에 가로 1m80cm, 높이 50cm에 이르는 수족관에 활어를 보관하고 있지만 어종명이나 원산지를 표시한 푯말은 없다.
수원 경수산업도로상에 밀집돼 있는 대형 회센터도 마찬가지다. 권선사거리옆에 위치한 J회센터와 시청사거리~인계사거리 중간지점에 위치한 B회센터도 1층과 2층에 각각 대형 수족관을 보유하고 있지만 어종명이나 원산지표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회센터도 대형 수족관에 활어를 보관, 판매하고 있지만 어종명이나 원산지표시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일부 대형 회센터에는 인천 연안부두로 들어온 일본산 돔이나 중국산 점성어 등이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를 통해 유통되고 있지만 어종명이나 원산지표시제를 지키지 않고 국내산과 함께 보관하면서 마치 국내산처럼 판매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오는 8월31일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9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요식업협회 등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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