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감귤의 획기적 대처방안 주문한 좌승훈씨.
"중국산 감귤이 국내에 현행 관세를 적용해 출하될 경우 국내 도매가격의 75% 수준"이라는 지적이 대두됐다.
좌승훈(제민일보) 부장은 최근 제주대 경영대학원 국제통상학과에 제출한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제주농업의 대응전략'이라는 석사학위논문에서 "중국산 감귤이 식물방역법상 귤과실파리와 오이과실파리 등 제주에 발생하지 않은 병해충 때문에 수입되지 않고 있지만 가격경쟁력은 제주감귤이 충분히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의 감귤재배면적은 제주지역의 51배나 되고 생산량 또한 17배인 점을 들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제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지만 생산증가율이 최근 면적증가율을 웃돌아 머지않아 감귤수입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논문에 따르면 "중국산 감귤의 국내 도매시장 출하에 따른 평균 가격은 9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평균 수출가격인 kg당 169원과 해상운송비와 현행관세 147.2%, 통관 및 하역·내륙운송비, 상장수수료 5%, 수입업자 이윤 10% 등을 적용해 kg당 702원이 산출"된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가락동시장 상품가격인 933원의 75% 수준이다.
그는 "최근 중국은 과일류 전반에 대해 우리나라에 수입허용을 요청하고 있어 계속 수입을 규제하기 어려운 입장"인 점에 비춰 관세를 30% 감축할 경우 국내 도매가격의 63% 수준이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감귤이 제주의 기간산업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환경 개선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외에도 품종갱신·재배기술 개선과 원산지표시제 강화, 계절·할당관세 등 탄력과세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좌씨는 또 최근 파문이 일고 있는 중국산 마늘협상에 따른 마늘산업 전망에 대해 "전세계 생산량의 65%를 생산하고 있는 중국의 마늘산업은 연간 35만톤을 수출하고 가격경쟁력도 우리보다 열 배나 높다"면서 "올해 12월말 이후 마늘이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풀릴 경우 중국의 무차별 공략이 뻔하기 때문에 종구개량으로 생산비를 줄이고 국내 마늘 유통량의 80%를 차지하는 국내산 깐마늘의 차별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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