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에 정신과진료를 받은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청이 이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의 자료로 이용한 것은 헌법 제 17조에 명시된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5월과 올 3월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의 권고를 근거로 들며 6개월 이상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1만3328명에 대한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 이를 제공받았다.
경찰청은 이들 중 1만2800여명을 선정, 2002년 5∼6월에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통보했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문모씨 등 15명은 자신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정보가 경찰청에 제공된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국가인권위는 "개인의 병력 특히 정신과 병력의 공개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환자는 개인정보가 공개된 후 증상이 악화되거나 이혼의 위기에 처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를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현 상태에 대한 아무런 조사 없이 과거 병력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정신질환으로 6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실제 안전운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 등 10개의 기관으로부터 해당 개인의 병력정보를 제공받아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통보에 이용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제공과 이용은 위법행위라고 밝히고 ▲경찰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징계 ▲ 경찰청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수시적성검사대상자 명단)의 삭제 및 이 자료를 이용한 수시적성검사의 중지를 관계부서 장관에게 각각 권고했다.
또한 경찰청장과 국민건강보험이사장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 인권침해 재발방지 조치(직원 인권교육 등)의 이행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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