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평화상' 제정한다

제주도, 내년부터 4·3 평화·학술·예술상 3개 분야 대상 선정

등록 2002.08.06 02:42수정 2002.08.06 14:08
0
원고료로 응원
제주의 방사탑 방사탑 위의 까마귀는 죽은 원혼을 상징한다
제주의 방사탑방사탑 위의 까마귀는 죽은 원혼을 상징한다양김진웅
5일 제주도는 내년부터 4·3 해결 기본정신인 화해와 상생의 이념을 선양하고, 인권 신장 및 도민화합 등에 기여하기 위해 '제주4·3평화상'을 제정, 수여한다고 밝혔다.

'제주4·3 평화상'시상 분야는 평화.학술.예술 3개 분야로, 평화상은 4·3문제 해결 및 도민화합에 공헌하거나 평화의 정신을 국내·외에 선양한 자에게 주어진다.

또 '4·3 학술상'은 4·3을 학문적으로 연구해 공적을 쌓은 인물을 선정해 수여된다.

'4·3 예술상'은 예술활동을 통해 4·3 해결에 기여하거나 평화를 확산하는 데 공헌한 자에게 주어진다.

'4·3 평화상' 등은 국내·외 개인 및 단체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외 권위있는 인권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4.3문제를 해결하려는 학술적.예술적 노력을 격려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 4·3평화상' 제정 근거 마련을 위해 조만간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준비계획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4.3 특별법 제정경위

▲ 강요해 화백이 그린 제주섬

▶80년대 후반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주4ㆍ3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움직임 활발

▶ '93.3부터 제주도의회에 『4ㆍ3 특별위원회』설치ㆍ운영
▶ '98.3 새정치국민회의에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구성ㆍ운영
▶ '99.11~12 국민회의 추미애의원외 102명, 한나라당 변정일의원외 112명 의원발의로 법률안 제출

▶ '99. 12. 6 ~ 7 국회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양안을 절충하여 단일안으로 조정
▶ '99. 12. 16 국회 본회의 통과(2000.1.12 법률 제6117호 공포)
- 동법 시행령(2000. 5.10) 및 제주도 조례 제정ㆍ공포(2000. 6. 7)
▶ 2001. 2. 27 제주4ㆍ3 특별법시행령 개정(2001 2. 27 대통령령제17141호 공포)
▶ 제주4ㆍ3특별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을 연장(2001. 3. 2 ~ 2001. 5. 30)
- 국내 당초 180 → 270일(90일 연장), 국외 당초 210 → 300일(90일연장)
○ 보증인 자격 및 보증서 작성 완화
- 보증인의 경우 제주4ㆍ3사건당시 "당해 읍면동 거주자" → "제주도에 거주자"로 완화
- 외국거주자의 경우"보증인 3인" → "보증인2인"으로 완화
- 보증서의 경우 3인이 "각각 별지" 작성 → 3인이 "각각 또는 연명" 작성으로 완화


<4.3특별법 전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정 2000. 1. 12 법률 제6117호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주4 · 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주4 · 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라 함은 제주4 · 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4 · 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 (제주4 ·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제주4 · 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 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4 ·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주4 · 3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사항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 결정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
5. 위령묘지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6. 제주4 · 3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사항
7.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호적등재에 관한 사항
8. 기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제주도지사와 관계공무원 · 유족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제주4 ·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 소속하에 제주4 ·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주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유족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5조 (불이익 처우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주4 · 3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희생자 및 그 유족은 제주4 · 3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 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6조 (제주4 · 3사건 관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주4 · 3사건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 또는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 또는 단체는 제주4 · 3사건 관련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의하여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를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 제7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이내에 제주4 · 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과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4 · 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 (위령사업)
정부는 제주4 · 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령묘역 조성
2. 위령탑 건립
3. 4 · 3사료관 건립
4. 위령공원 조성
5. 기타 위령관련사업

▶제9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① 정부는 희생자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 요한 자에게 치료와 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희생자와 그 유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희생자와 그 유족의 제주4 · 3사건 관련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의 설치를 요청하고, 설치된 신고처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호적등재)
제주4 · 3사건 당시 호적부 소실로 호적등재가 누락되거나 호적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호적에 등재하거나 호적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양김진웅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무릇 대자(大者)는 그의 어린마음을 잃지않는 者이다' 프리랜서를 꿈꾸며 12년 동안 걸었던 언론노동자의 길. 앞으로도 변치않을 꿈, 자유로운 영혼...불혹 즈음 제2인생을 위한 방점을 찍고 제주땅에서 느릿~느릿~~. 하지만 뚜벅뚜벅 걸어가는 세 아이의 아버지.


AD

AD

AD

인기기사

  1. 1 사유화 의혹 '허화평 재단' 재산 1000억 넘나 사유화 의혹 '허화평 재단' 재산 1000억 넘나
  2. 2 중학교 졸업여행에서 장어탕... 이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중학교 졸업여행에서 장어탕... 이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3. 3 보수논객 정규재 "이재명 1심 판결, 잘못됐다" 보수논객 정규재 "이재명 1심 판결, 잘못됐다"
  4. 4 남자선배 무릎에 앉아 소주... 기숙사로 가는 내내 울었다 남자선배 무릎에 앉아 소주... 기숙사로 가는 내내 울었다
  5. 5 이런 곳에 '공항'이라니... 주민들이 경고하는 까닭 이런 곳에 '공항'이라니... 주민들이 경고하는 까닭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