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방사탑방사탑 위의 까마귀는 죽은 원혼을 상징한다
양김진웅
5일 제주도는 내년부터 4·3 해결 기본정신인 화해와 상생의 이념을 선양하고, 인권 신장 및 도민화합 등에 기여하기 위해 '제주4·3평화상'을 제정, 수여한다고 밝혔다.
'제주4·3 평화상'시상 분야는 평화.학술.예술 3개 분야로, 평화상은 4·3문제 해결 및 도민화합에 공헌하거나 평화의 정신을 국내·외에 선양한 자에게 주어진다.
또 '4·3 학술상'은 4·3을 학문적으로 연구해 공적을 쌓은 인물을 선정해 수여된다.
'4·3 예술상'은 예술활동을 통해 4·3 해결에 기여하거나 평화를 확산하는 데 공헌한 자에게 주어진다.
'4·3 평화상' 등은 국내·외 개인 및 단체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외 권위있는 인권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4.3문제를 해결하려는 학술적.예술적 노력을 격려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 4·3평화상' 제정 근거 마련을 위해 조만간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준비계획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 | 4.3 특별법 제정경위 | | | |
| | ▲ 강요해 화백이 그린 제주섬 | | ▶80년대 후반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주4ㆍ3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움직임 활발
▶ '93.3부터 제주도의회에 『4ㆍ3 특별위원회』설치ㆍ운영
▶ '98.3 새정치국민회의에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구성ㆍ운영
▶ '99.11~12 국민회의 추미애의원외 102명, 한나라당 변정일의원외 112명 의원발의로 법률안 제출
▶ '99. 12. 6 ~ 7 국회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양안을 절충하여 단일안으로 조정
▶ '99. 12. 16 국회 본회의 통과(2000.1.12 법률 제6117호 공포)
- 동법 시행령(2000. 5.10) 및 제주도 조례 제정ㆍ공포(2000. 6. 7)
▶ 2001. 2. 27 제주4ㆍ3 특별법시행령 개정(2001 2. 27 대통령령제17141호 공포)
▶ 제주4ㆍ3특별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을 연장(2001. 3. 2 ~ 2001. 5. 30)
- 국내 당초 180 → 270일(90일 연장), 국외 당초 210 → 300일(90일연장)
○ 보증인 자격 및 보증서 작성 완화
- 보증인의 경우 제주4ㆍ3사건당시 "당해 읍면동 거주자" → "제주도에 거주자"로 완화
- 외국거주자의 경우"보증인 3인" → "보증인2인"으로 완화
- 보증서의 경우 3인이 "각각 별지" 작성 → 3인이 "각각 또는 연명" 작성으로 완화
<4.3특별법 전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정 2000. 1. 12 법률 제6117호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주4 · 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주4 · 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라 함은 제주4 · 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4 · 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 (제주4 ·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제주4 · 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 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4 ·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주4 · 3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사항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 결정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
5. 위령묘지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6. 제주4 · 3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사항
7.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호적등재에 관한 사항
8. 기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제주도지사와 관계공무원 · 유족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제주4 ·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 소속하에 제주4 ·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주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유족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5조 (불이익 처우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주4 · 3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희생자 및 그 유족은 제주4 · 3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 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6조 (제주4 · 3사건 관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주4 · 3사건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 또는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 또는 단체는 제주4 · 3사건 관련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의하여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를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 제7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이내에 제주4 · 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과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4 · 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 (위령사업)
정부는 제주4 · 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령묘역 조성
2. 위령탑 건립
3. 4 · 3사료관 건립
4. 위령공원 조성
5. 기타 위령관련사업
▶제9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① 정부는 희생자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 요한 자에게 치료와 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희생자와 그 유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희생자와 그 유족의 제주4 · 3사건 관련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의 설치를 요청하고, 설치된 신고처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호적등재)
제주4 · 3사건 당시 호적부 소실로 호적등재가 누락되거나 호적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호적에 등재하거나 호적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양김진웅 | | |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무릇 대자(大者)는 그의 어린마음을 잃지않는 者이다'
프리랜서를 꿈꾸며 12년 동안 걸었던 언론노동자의 길. 앞으로도 변치않을 꿈, 자유로운 영혼...불혹 즈음 제2인생을 위한 방점을 찍고 제주땅에서 느릿~느릿~~. 하지만 뚜벅뚜벅 걸어가는 세 아이의 아버지.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