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해고자 박경렬씨오마이뉴스 임경환
결국 박씨는 생계 문제로 인해 6월 27일 1인 시위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삼성은 한번 눈 밖에 난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다. 박씨의 1인 시위를 문제삼아 지난 2일 수원지법에 박씨를 상대로 4백만원의 벌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삼성 쪽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의 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결정이다. 당시 수원지법은 박씨 등 삼성 해고자 102명에게 삼성SDI 등의 출입문 및 주변지역에서 집회, 시위, 현수막 피켓 사용을 금지했고, 이를 어길시 1회당 50만원을 벌금으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해고자 김성환씨는 "누구나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표현의 자유마저 제재하고 금지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횡포"라고 토로했다.
금속연맹 법률원 김기덕 변호사도 "의사표현의 한 방법인 현수막이나 피켓 유인물배포 등까지 금지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체가 묵살된 결정"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형식적인 법 논리에 능통한 삼성의 교묘한 대응은 힘없는 해고자 박씨에게 4백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원직복직 투쟁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인권하루소식 2002년 8월 24일자 (제2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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