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미등록 승마영업 '방치'

등록 2002.09.05 13:30수정 2002.09.0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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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승마장 불법영업 단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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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기초자치단체들이 오랫동안 미등록 승마장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 미등록 승마장은 성산일출봉(성산읍 성산리)과 섭지코지(성산읍 신양리), 산방산 용머리해안(안덕면 사계리) 등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관광지 인근에서 영업을 해 상당수가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승마장을 시설할 수 없는 장소에다 체육·관광시설관련 법률에 따른 시설기준과 보험가입의 의무를 무시한 채 영업을 하는 미등록 승마장으로 인해 정식 관광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제주도 관광승마장협의회의 강한 불만과 함께 이용객의 안전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승마장은 체육시설업법에 의해 제주도의 경우 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있다. 골프장, 스키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과 더불어 등록체육시설업인 승마장업은 체육시설업법 제11조 제1항의 시설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실외마장의 경우 3000㎡이상의 면적에 높이 0.8m이상의 목책을 설치해야 하고 실내마장은 1500㎡이상의 면적이어야 한다. 또 10두 이상의 승마용 마필을 배치하고 마필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를 설치해야 한다.

안전 및 위생기준에 의하면 이용자는 승마용 신발을 착용하고 장애물통과시 헬멧착용, 말이 놀라 낙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성방가나 자동차 경적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승마장업 기준을 두고 있다.

결국 미등록 승마장은 일정 자격의 말관리사와 마장 규격기준, 축산폐수관련 문제, 이용객 보호방안 등을 갖추지 않았을 뿐더러 등록 또한 받지 않고 수 년째 '불법영업'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사진촬영업으로 등록하고 말만 태워 사진을 찍는다고 하지만 실제 말타고 사진만 찍고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주관광승마장협회 관계자들은 "미등록 승마장 영업에 대해 제주도와 위임기관에 몇 년 전부터 진정을 하고 있으나 꿈쩍도 않는다"면서 "미등록 승마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추될 이미지와 책임은 결국 정식 등록된 승마장이 다 지게 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지난 3일 제주도 관계자는 "마땅한 규제조항을 찾지 못한 상태라서 손 쓸 도리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 생활체육과 관계자는 "무슨 소리인가.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미등록 영업을 했을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에선 "국·공유지에서 미등록 승마영업을 하고 관리사무소가 인근에 버젓이 있는데도 이를 단속하지 않는다"면서 "관계 공무원들조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무지한 탓 아니냐"는 지적이다.

승마장업 관계자들은 현재 도내에서 미등록 승마영업을 하는 곳은 줄잡아 20여군데라고 한다. 확인된 곳만도 섭지코지와 성산일출봉 일대, 우도, 대정읍 송악산, 산방산 용머리해안, 중문관광단지 등이다.
현재 도는 승마장업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했다고 해서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이지 않고 기초자치단체 역시 민감한 민원발생업무의 소지가 있어 주춤한 상태이다.

관광승마장 운영현황

제주도내 관광승마장업은 모두 23개 업체가 등록해 이 가운데 3곳이 휴업 중이다.

제주시는 노형과 봉개지역에 각 1곳이 있고, 서귀포시는 대포와 상예리에 위치해 있다. 또 북제주군은 교래 3곳, 송당 2곳, 봉성 1곳, 어음 1곳이고 가장 많은 승마장이 들어서 있는 남제주군에는 성읍이 8곳, 수산 2곳, 동광 1곳, 서광 1곳 등이다.

총 마필은 1,244두이고 토지는 266ha로 승마장당 토지 12ha, 마필 54두를 갖췄고 관리건물 28평, 부속건물 83평에 종업원만 6명을 채용하고 있다.

이들 승마장을 토대로 90년 첫 출범한 제주도관광승마장협의회는 조랑말 행사를 주관하고 승마장 육성협정, 승마요금협정(1인당 1만1천원), 보험가입의무화 등 건전한 승마장업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J승마장 관계자는 "미등록 승마장을 방치할 경우 누가 연 4백만원 넘는 세금에다 종업원 고용 등을 부담하겠느냐"며 "관계당국의 규제가 없다면 모든 승마장의 미등록 영업 전환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등록업체 처벌근거

승마장은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규정으로 제한한다. 실외마장은 3천㎡이상 면적에 0.8m이상 목책의 설치와 승마용 마필 10두 이상의 조건과 함께 승마용 신발과 장애물통과시 헬멧착용 등 안전·위생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같은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시도지사에게 당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체육시설 시설기준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은채 영업을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체육시설업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영업하거나 안전 및 위생기준 위반, 영업정지 및 폐쇄 명령을 받고도 영업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미등록 승마장이라는 것만으로도 규제대상인데 도와 위임기관들이 이를 방치한 셈이다.

덧붙이는 글 | 위 기사는 <제주타임스>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위 기사는 <제주타임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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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학신문기자, 전 제주언론기자, 전 공무원, 현 공공기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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