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불능 30건, 의문사 조사만료

유족·단체 "이대로 멈출 수 없다"며 법 개정 촉구

등록 2002.09.17 05:20수정 2002.09.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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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0년대 권위주의 정권시절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발생했던 의문의 죽음들, 이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의 조사활동이 16일로 만료됐다. 앞으로 의문사위는 23개월 동안 벌인 조사 결과를 정리해 1개월 안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후 5개월 내로 조사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하지만 의문사 유가족 및 관련 사회단체들은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들은 16일 아침 11시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문사법 개정을 통해 의문사위의 활동을 연장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의문사 진상규명, 이대로 멈출 수 없다!!" 플랜카드 문구는 이들의 절절한 요구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인권하루소식
애초 최장 9개월이던 의문사위의 조사기간은 2차례의 법개정을 통해 계속 연장돼 왔다. 그런데 유가족 및 사회단체들은 또 다시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의문사위가 조사를 개시한 82건에 대한 최종결과가 잘 설명해 준다.

△기각 33건 △의문사 인정 19건 △진상규명 불능 30건. 16일 저녁 7시 30분까지 계속된 의문사위의 회의 결과다. 진상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전체 의문사의 1/3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의문사위의 조사활동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중단'된 것을 의미했다.

"국가가 나서서 의문사의 진실을 밝혀준다고 하더니, 아직도 밝히지 못한 의문의 죽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동안 의문의 죽음들을 밝히는 과정에서 기무사·국정원·경찰 등 관계기관들의 비협조와 방해로 인해 위원회 조사가 난관에 부딪치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났는데,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조사기한에 쫓겨 조사를 중단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의문사 조사중단 '사태'에 대한 유가족 및 사회단체들의 꾸짖음은 준엄했다. 이들은 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기간 연장은 물론 △조사권한 강화 △공소시효 적용 배제 △특별검사 임명권 보장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민주당 이창복 의원과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개의 의문사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민주당이 의문사법 개정을 당론으로 확정한데 반해, 한나라당은 아직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약속한 시한이 끝나면 활동을 종료해야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의문사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안으로 의문사법 개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유가족 및 사회단체들은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으며, 추석 이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인권하루소식 2002년 9월 17일자 (제2177호)

덧붙이는 글 인권하루소식 2002년 9월 17일자 (제2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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